대체율을 이렇게 올려도 연금액을 올리는 효과가 생각보다 작다. 게다가 30년가량 지나야 효과가 난다. 현재 노인의 빈곤율 감소, 중고령층 소득 증대에는 이번 개혁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다. 연금액을 늘리려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번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늘린 점은 나름 평가할 수 있다. 지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다 중단한 후 재개하면 최고 50% 보험료를 지원하는데, 앞으로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저소득층에게 지원한다.
젊은 층은 크레디트 확대의 영향을 받는다. 첫째 아이 출산 크레디트가 생겨 가입기간 12개월을 보너스로 받는다. 군 복무는 6개월 인정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군 크레디트는 당초 전 복무기간(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을 인정하기로 해놓고 예산 걱정 때문에 아쉽게도 반 토막 났다. 은성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크레디트 인정 기간이 짧고, 인정하는 시점이 연금 수급 때인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초 인정 시점을 군 제대나 출산 시점으로 당기려 했으나 예산 당국의 반대로 막혔다.
신재민 기자 |
첫째 아이 출산 크레디트는 이번에 처음 생긴다. 노후에 월 3만3200원의 연금이 늘어난다. 아이가 둘이라면 6만6400원 늘어난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월 2만4910원인데, 지금보다 1만3320원이 늘어난다.
정부 자료를 토대로 월 소득이 309만원인 30대가 ‘25년 가입-25년 수령’ 한다고 가정해 보자. 노후 연금액이 월 77만2500원에서 이번 개혁 후 83만440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다 남성이 군 크레디트를, 여성이 첫째 아이 출산 크레디트를 받을 경우 각각 85만5350원, 86만3640원으로 늘어난다.
월 소득 200만원인 30대가 25년 가입할 경우 월 연금액이 64만원에서 68만원(크레디트 미포함)으로 오른다.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면 116만원에서 124만원으로 오른다.
50대는 대체로 소득액이 많은 편이다. 월 소득 617만원인 50대가 내년부터 10년 더 가입하게 되면 대체율 인상 덕분에 10년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월 연금액이 46만3000원에서 49만7730원으로 증가한다. 25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금이 1042만원 늘어난다. 반면에 보험료는 1925만원 늘어난다. 보험료 인상 대비 연금 증액 효과가 30대보다 떨어진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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