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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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찰에 따르면 국수본이 비상계엄 관련 입건한 피의자는 총 52명(지난 20일 기준)이다. 국수본은 이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 경찰청장, 김 전 서울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대령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엔 10명을, 군(軍) 검찰엔 1명을 각각 이첩했다.
경찰은 특수단 출범 당시만 하더라도 국회 통제 등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경찰이 경찰을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다. 그러나 국수본은 확대 격상 3일 만인 지난해 12월 11일 조 경찰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을 긴급체포하면서 수사 의지를 보였다. 현직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경찰에 동시 체포된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때엔 국수본의 공이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3일 첫 시도는 경호처의 저항을 뚫어내지 못해 무산됐고,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국수본에 일임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이후 국수본이 체포영장 집행의 주도권을 잡았고, 2차 시도(지난 15일)에선 경호처 지휘부 분열 및 ‘인해전술’ 전략으로 6시간 만에 현직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찰이 관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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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내란죄 수사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던 검찰이 경찰을 겨누고 있는 상황은 국수본으로선 난관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8일 조 경찰청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장에 국수본이 계엄 당시 방첩사령부로부터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을 전달받았다는 정황을 적시했다. 국수본 측 관계자는 “검찰이 방첩사의 진술만을 일방적으로 채택해 공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체포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의혹을 거듭 부인하고 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김 차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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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jeong.sae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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