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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 (목)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윤석열의 ‘중단 전략’ 더 본격화하나···탄핵심판·형사재판 모두 ‘중단’ 요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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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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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구속 기소되면서 사상 초유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최소 일주일에 세 번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수사와 탄핵심판에서 보인 ‘지연 전략’을 이번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중단’시키는 전략으로 바꿔 임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 51조 근거로 ‘탄핵심판 중단’ 요구할 듯


윤 대통령의 ‘중단 전략’은 먼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51조가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헌재)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공략하는 식이다. 실제 최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는 자신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론이 날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구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탄핵심판 절차가 멈췄다. 다만 중단 신청을 한다고 해서 헌재가 반드시 심판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건 아니다. 요청을 수용할지는 재판관 재량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기일 때부터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헌법재판이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 77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가 있었느냐’ 규정을 위반했는지가 핵심이다.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돼 형사재판이 시작된다고 해도 이미 진행 중인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주 2회 변론’을 그대로 진행하게 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다음달 4일과 6일, 11일 증인신문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 측은 30명 이상을 증인신문 하겠다고 신청했다. 이 중 헌재가 채택한 인원은 현재까지 4명뿐이다. 재판지연을 노리는 윤 대통령 측의 무더기 증인신청은 계속될 수 있다. 헌법재판관 성향 등을 문제 삼는 ‘헌재 흔들기’ 시도 역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변론권 보장 이유 형사재판 중단 요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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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지난 15일 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윤 대통령이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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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의 중단도 요청할 수 있다. “탄핵심판 변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수사를 거부해온 논리를 그대로 형사재판에도 동원하는 식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당장 설 연휴가 끝난 뒤 보석 청구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과 탄핵심판이 진행돼야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됐을 때부터 주장해 온 논리이기도 하다. 보석 청구가 제기되면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기에 앞서 법원의 보석 심문이 먼저 진행될 수 있다. 보석 청구에 대해 윤 변호사는 “지금 뭐라고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만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심 단계에서는 최장 6개월 구속된다. 검찰이 추가 혐의로 기소한다면 구속 기간은 더 늘어나게 된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만큼 형사재판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윤석열, 공소기각·증거능력 부인 전략 펼 듯


향후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의 핵심은 내란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87조의 적용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 조항에 규정된 대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를 놓고 법정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체포돼 구속된 기간 대면 조사는 한 차례 밖에 진행하지 못했지만, 탄핵심판대에서 확인한 윤 대통령의 직접 발언과 사실조회 회신 등이 증거로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사건 심판정에 출석해 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야당에 대한 경고뿐만이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야당에 대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었으며 “소수의 병력 이동을 지시한 것이고,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이다”라고 주장했다. 계엄포고령 초안에 대해선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은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라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한 것으로 기억된다”고도 말했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였음을 자백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이 발언이 형사재판에 증거로 제출되면 불리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직접 사실조회를 통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확인한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는 회신도 절차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과 수사절차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등 주장도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 초기부터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을 문제 삼아왔다. 불법수사이므로 기소 자체가 무효라며 공소기각 주장을 하는 식이 예상된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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