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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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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구속 기소되면서 사상 초유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최소 일주일에 세 번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수사와 탄핵심판에서 보인 ‘지연 전략’을 이번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중단’시키는 전략으로 바꿔 임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 51조 근거로 ‘탄핵심판 중단’ 요구할 듯
윤 대통령의 ‘중단 전략’은 먼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51조가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헌재)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공략하는 식이다. 실제 최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는 자신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론이 날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구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탄핵심판 절차가 멈췄다. 다만 중단 신청을 한다고 해서 헌재가 반드시 심판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건 아니다. 요청을 수용할지는 재판관 재량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기일 때부터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헌법재판이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 77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가 있었느냐’ 규정을 위반했는지가 핵심이다.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돼 형사재판이 시작된다고 해도 이미 진행 중인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주 2회 변론’을 그대로 진행하게 된다.
변론권 보장 이유 형사재판 중단 요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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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지난 15일 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윤 대통령이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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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의 중단도 요청할 수 있다. “탄핵심판 변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수사를 거부해온 논리를 그대로 형사재판에도 동원하는 식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심 단계에서는 최장 6개월 구속된다. 검찰이 추가 혐의로 기소한다면 구속 기간은 더 늘어나게 된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만큼 형사재판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윤석열, 공소기각·증거능력 부인 전략 펼 듯
향후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의 핵심은 내란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87조의 적용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 조항에 규정된 대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를 놓고 법정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체포돼 구속된 기간 대면 조사는 한 차례 밖에 진행하지 못했지만, 탄핵심판대에서 확인한 윤 대통령의 직접 발언과 사실조회 회신 등이 증거로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과 수사절차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등 주장도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 초기부터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을 문제 삼아왔다. 불법수사이므로 기소 자체가 무효라며 공소기각 주장을 하는 식이 예상된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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