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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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잇따른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 기각이 향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지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원은 공수처가 검찰에 ‘기소해달라’고 요구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상당히 좁게 해석했다. 이런 협의의 해석은 법원이 사실상 검찰의 보완수사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불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합의한 구속 피의자에 대한 ‘최대 20일’ 수사 방침도 모호해졌다. ‘구속 피의자’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범위에 제약을 둔 반면, 불구속 상태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언급하지 않은 법원 결정에 대해 “수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공수처의 공소제기(기소) 요구를 받은 검찰의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보완 수사 여부와 관련해 ‘구속 연장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공수처의 독립수사를 강조하는 공수처법의 특성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공수처로부터 사건 송부를 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수사와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공수처법 26조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확히 있지 않은 점을 짚은 것이다. 법원은 검찰이 재수사를 할 게 아니라 기소 여부만 즉각적으로 판단하는 게 공수처법의 입법취지에 맞는다고 봤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원 판단이 향후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앞서 검찰은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수사 때에는 공수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를 받은 뒤 보완수사를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도 했다. 한 검찰 고위관계자는 3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보완수사라는 게 기소에 앞서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건데, 법원의 판단은 불구속 수사는 되고 구속 수사는 안 된다는 취지 아니냐”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피의자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 나온 수사자료의 증거능력을 다툴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과 공수처의 보완수사 범위 논란은 향후 공수처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요구를 하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향신문을 비롯한 일부 언론사들에 대해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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