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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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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공소사실 가운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임금 등 체불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그룹 계열사인 2개 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3명에게 각각 징역 6월~3년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은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대규모 자금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임원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경영담당자"라며 "근로자 임금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8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지 못해 수백억원의 체불액이 발생한 유례 없는 사건"이라며 "현재까지 일부를 제외하고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럼에도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체적인 자금 마련 방법을 토대로 한 변제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 점, 대부분의 피해 근로자가 극심한 생계 곤란을 호소하고 엄벌을 원하는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박 회장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국회 증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받은 벌금형 이외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근로자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강용석 금속노조 위니아전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재판 직후 법정 앞에서 "박 회장은 지난해 구속되고 재판받는 동안 실질적인 자금 마련 방안을 담은 임금 변제계획서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오늘 재판을 마치고 퇴정하면서 미소까지 보였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470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2022~2023년 광주지역 계열사 근로자 251명의 임금과 퇴직금 114억원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추가 기소돼 광주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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