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부장에 징역 7년, 협력사 직원엔 징역 2년6월
法 "대한민국 국가산업 경쟁력에 악영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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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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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전자 부장 출신 김모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협력 업체 직원이었던 방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씨는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등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방씨는 김씨와 공모해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A사의 설계 기술자료를 CXMT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 등의 범행은 국가정보원이 기술 유출 정황을 포착하며 드러났다.
2023년 5월 국정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김씨가 2016년 신생 업체인 CXMT로 이직하며 반도체 ‘증착’ 관련 자료와 7개 핵심 공정 관련 기술 자료를 유출하고 수백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또 검찰은 김씨가 최소 세후 5억원이 넘는 금액을 제시하며 삼성전자와 관계사의 기술 인력 20여명을 빼간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국 CXMT의 모든 자료는 CXMT 경영층과 박사급들이 만들어내는 자료로 제가 만들 수 있는 자료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물의가 발생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기술 유출 범죄는 국가와 피해 기업의 기술적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방씨 등 전직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2~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건전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이를 만든 피해 회사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피해 회사의 손해가 가볍지 않고, 특히 삼성전자의 피해는 어마어마한 액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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