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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한국사회에 던지고 싶은 말’을 스케치북에 써서 들고 있다. 조해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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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상습적 고성 폭언으로 퇴사했다. 마지막 회식 때는 자기가 말하는데 밥을 먹었다고 소리를 질렀다.” (직장인 A씨)
“과장이 사람들 있는 곳에서 ‘야, 빨리 안 튀어와’라며 고함을 질렀다. 잘못을 지적할 때마다 고성을 지르고 목소리를 높인다. 고성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떨리고 숨이 막힌다.” (직장인 B씨)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소리 지르는 상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 고함 등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에서 상사가 후배에게 소리지르는 걸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응답이 42.1%였다고 30일 밝혔다.
직장에서 상사가 후배에게 소리를 지르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6.1%로 ‘그렇다’(23.9%)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직장에서 상사가 후배에게 고성이나 반말 없이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62.8%로 ‘그렇지 않다’(37.2%)에 비해 2배가량 많았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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