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수정안에 與 반대…여야 합의 강조하며 거부권 행사 관측
정부 관계자 "재의요구 가능성 있어…아직 결정되지는 않아"
최상목 권한대행 |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 대행이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내일 (재의요구)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오늘 늦게나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 등 야당은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다시 처리하면서 특검 후보를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결국 이번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최 대행이 여야 합의에 따른 특검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재차 거부권 행사를 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인데, 국무회의에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수 있는 날짜는 사실상 오는 31일이 유일하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주 차관회의 안건도 처리해야 해서 내일(31일) 국무회의는 열어야 한다"며 "임시 국무회의가 아니라 매주 화요일에 하는 정식 국무회의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경우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일곱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mskwak@yna.co.kr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