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최대 월 만8천원 인상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오릅니다.
이에 월소득 637만원 이상 가입자의 경우 기존 55만 5300원이던 보험료를 앞으로는 57만 3300원 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절반인 월 9천원이 인상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인상분을 전액 부담해야합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릅니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