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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자금줄 끊긴 관내 중소기업에 120억 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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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최대 2억원까지 저리 융자

[서울=뉴시스] 서강석 송파구청장. 2025.01.30. (사진=송파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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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총 120억원 규모 융자 지원을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1993년부터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고 있다. 2018년 금융기관과 업무 협약으로 재원 규모를 3배 이상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총 28개 기업에 44억원을 빌려줬고 협력 자금 이차 보전금으로 70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융자 지원은 지원 일정과 대출 금리에 따라 연 1.5% 금리로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는 협력 자금으로 나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다음 달 3일부터 은행 사전 상담 후 신청 가능하다. 연 1.5% 저리 대출로 매년 상반기 중에 자금이 소진되고 있다.

협력 자금 지원은 올 하반기 공고될 예정이다. 80억원 규모다. 기업이 자금을 빌릴 때 발생하는 이자 비용 중 최대 2%를 구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송파구에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매출 실적이 있으며 은행 여신 규정상 담보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이다.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업체별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공고일 기준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상환하고 있거나 상환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업, 협력 자금을 상환 중인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융자 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 용도는 운전 자금, 시설 자금, 기술 개발 자금 등 순수 기업 경영 용도로 제한된다. 대출금 상환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담보력은 구청사 본관 1층에 있는'우리은행 송파구청지점'에서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구비 서류를 지참해 송파구청 8층 경제진흥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 구는 경영난에 더해 부채 상환으로 이중고를 겪는 기업을 위한 원금 상환 유예 제도도 운영한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융자한 기업 중 올해 원금 상환이 도래한 기업으로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저금리 융자 지원과 상환 유예를 통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께서 어려운 시기 위기를 극복하시도록 구 차원에서 다각적인 기업 지원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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