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어릴수록 이른 시기 노동 비율 높아
35%, 임금체불·성희롱 등 경험…"취업 최저연령 '16세 미만'으로 올려야"
한 카페에 붙은 아르바이트생 교육 관련 안내문 |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근로 경험이 있는 청소년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돈을 벌기 위해 13세 미만에 처음 일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 나이에 노동 시장으로 뛰어드는 사례는 저연령대일수록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임금 체불이나 언어폭력 등 부당행위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30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 근로 실태 및 정책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중학생 2천902명과 고등학생 4천310명(일반계고 2천229명·실업계고 2천81명) 등 총 7천212명을 대상으로 설문해 이런 결과를 내놓았다.
조사 대상에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1천414명(중학생 231명·고등학생 1천183명) 가운데 11.3%는 처음 일을 시작한 시기로 '13세 미만'(만 나이 기준)을 꼽았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을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나 일을 해 본 청소년 중 34.5%가 15세 미만에 처음 노동을 한 것이다.
이에 어린 나이에 돈을 목적으로 일하는 현상이 더 어린 연령대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노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 가운데 13세 미만에 일을 시작했다는 비율은 14.5%로, 관련 경험이 없는 비율(5.5%)보다 2.6배 높았다.
근로기준법상 15세 미만이 일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15세 미만에 처음 일했다는 360명 중 '취직인허증을 발급받고서 일을 시작했다'는 비율은 12.5%에 불과했다.
주요 부당행위 경험(중복응답) |
최근 1년간 근로 경험이 있는 청소년 952명 중 임금체불이나 언어폭력, 성희롱 등 부당행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34.5%였다.
구체적으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17.4%·이하 중복응답), '일을 하면서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다'(17.1%),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했다'(13.7%), '고용주나 관리자로부터 언어폭력이나 성희롱 또는 물리적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10.1%) 등의 순이었다.
부당행위에 대한 항의나 신고했다는 응답은 17.9%에 그쳤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따라 현재 의무교육 대상인 15세에 대해서는 근로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의 취업 최저연령을 15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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