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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문 직접 연 승객…"매우 위험한 행동" 승무원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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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승객과 힘 합쳐 비상 탈출문 열어"
출입문 조작하면 10년 이하 징역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가장 왼쪽)이 29일 오전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 화재는 지난 28일 오후 10시26분께 김해국제공항 계류장에 있던 홍콩행 에어부산 BX391편 항공기(기종 A321) 후미에서 발생해 기내 전체를 태우고 약 1시간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승객 170명(탑승정비사 1명 포함), 승무원 6명 등 총 176명이 긴급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승객 3명과 승무원 4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부산시 제공) 2025.01.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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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일부 승객이 직접 비상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에어부산 측은 "승무원의 요청에 따라 승객이 문을 연 것"이라고 해명했다.

에어부산은 29일 자료를 내고 "화재 확인 즉시 승무원이 기장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기장은 2차 피해가 없도록 유압 및 연료 계통 즉시 차단 후 비상 탈출을 선포해 신속하게 조치해 비상 탈출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에어부산은 승객이 직접 비상문을 열고 슬라이드를 내렸다는 증언에 대해 "비상구열 착석 손님은 탑승 직후 승무원에게 비상탈출 시 비상구 개폐 방법에 대해 안내받고 승무원을 도와주는 협조자 역할에 동의해야만 착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탈출 시 승객이 직접 비상구 조작 및 탈출이 가능하다"며 매뉴얼에 따라 승무원이 비상구열에 앉은 승객에게 협조를 요청해 승객이 문을 연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화재는 28일 오후 10시26분께 발생했다. 부산 강서구 대저동 김해공항 계류장에서 홍콩으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항공기 BX391편 내부에서 불이 나 탑승객 176명(승객 170명, 승무원 6) 전원이 슬라이드로 비상 대피했다.

일부 승객 직접 비상문 개방해 논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대피 과정에서 일부 승객이 직접 비상문을 개방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됐다.

해당 승객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내가 다른 승객과 힘을 합쳐 비상 탈출문을 열고 슬라이드를 열었다"며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다급한 상황에서도 별도의 기내 대피 명령은 없었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공사의 화재 대응 매뉴얼이 부재했다며 "승객들 사이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는데 기장은 불이 난 지도 모르고 있었다. 탈출 뒤 에어부산 측에서 호텔에 갈 사람은 호텔, 알아서 (집으로) 갈 사람은 알아서 가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에서 갑론을박…항공업계 종사자들 비판

이런 가운데 해당 승객의 행동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다만 에어부산 현직 승무원을 비롯해 항공업계 종사자들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에어부산 승무원이라는 네티즌은 29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해당 승객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블라인드는 이메일 등으로 직장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고, 게시글에는 인증받은 직장이 표시된다.

이 네티즌은 "승무원의 임무 1순위는 비상탈출과 탈출 대비 업무"라며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내·외부 상황을 판단하고 탈출시킨다"며 "만약 외부에서 난 불이라면, 엔진이 작동하고 있어 빨려 들어간다면, 그런 상황에 비상문을 열었다면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애초에 승무원은 모든 승객을 대피시킨 후 마지막으로 내릴 수 있다. 자기 목숨 걸고 뭉그적거렸을 리 없다"며 "슬라이드가 터지는 시간, 터진 뒤 지켜야 할 것들, 탈출 후 절차 등 생각할 건 수만가지이고, 이 규칙 모두 피로 쓰여진 안전 수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제로 연 문이 안전했으니 다행이지 절대 잘한 게 아니"라고 했다.

"가스와 함께 폭발했을 수도"

또 다른 에어부산 직원도 "(엔진이 작동한 상태였다면) 엔진에 빨려 들어갔을 수 있다. 슬라이드가 안 터지면 손님들은 매뉴얼대로 터뜨리는 방법을 모르니 그대로 추락했을 수도 있다. 불씨가 도어쪽으로 튀어 있어 여는 순간 슬라이드 속 가스와 함께 폭발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승객이 그냥 대뜸 승무원 지시 없이 문 열어버린 건 항공보안법 위반"이라며 "어제 같은 상황은 승무원의 초기 화재진압과 기장님의 판단으로 탈출 방법을 정한다. 제발 마음대로 행동하고 영웅인 척 인터뷰하지 말라"고 했다.

한편 항공보안법 제23조는 승객이 항공기 내 출입문, 탈출구, 기기 조작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해 출입문을 조작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2023년 5월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문을 강제로 연 30대 남성은 지난 15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에어부산 #승객 #비상문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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