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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 (금)

지방집 친척에 가짜로 팔고 서울집은 '1세대1주택' 혜택…국세청, 지능적 탈세 등 156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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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지역 아파트 단지 전경.ⓒ News1 구윤성 기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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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 서울과 지방에 각각 주택 1채씩을 갖고 있는 A씨는 지방 주택을 친척에게 가짜로 판 '가장매매'를 했다. 매매 후 A씨는 상대적으로 비싼 서울 주택을 팔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세무 신고를 했다. 이후 친척에게 팔았던 지방주택을 다시 돌려받았다.

#2. 부동산회사 B사는 소규모 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예정지역 주택가 이면도로를 낮은 가격에 대거 사들였다. 매수 후 B사는 정비사업 시행 때, 고액 현금보상을 받거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투자자를 모았다. 투자자들에겐 매입 가격의 5배 이상을 주고 팔았다. 이후 B사는 직원 인건비 등을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막대한 양도차익을 줄이고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이 17일 고액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변칙적·지능적으로 탈루한 156명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편법 증여를 받거나 신고누락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자 35명, 가장매매·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세혐의자 37명이다.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자 37명과 특수관계자 간 저가 직거래 탈루혐의자 29명, 지분쪼개기 기획부동산 18명 등도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똘똘한 한 채 열풍으로 서울 강남권 아파트 선호가 심화되고 있다"며 "선호지역 위주로 편법 증여, 다운계약 등 세금 회피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지능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능화된 부동산 거래 탈루, 주택정비사업 모델인 모아타운의 지분쪼개기를 통해 탈세를 한 기획부동산 등에 집중해 진행된다.

우선 편법증여, 신고누락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다. 35명이 조사대상이다. 자녀가 스스로 매수하기 어려운 수십억원 대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취득했지만, 자금조달처가 불분명한 경우다. 세무당국은 취득자금 출처를 자금 원천별로 정밀 검증, 편법증여 여부를 가린다.

가장매매와 부실법인을 활용해 지능적으로 탈루한 37명도 조사에 들어간다. 부실법인을 활용한 탈루는 중간에 부실법인을 끼워넣은 방식이다. 폐업 상태인 부실법인에게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 법인이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로 재양도하는 수법이다. 거래 중간에 부실법인을 끼워 넣어 거래를 위장하고 양도대금을 편법 수령하는 수법이다. 양도소득세도 탈루한다.

분양권 다운계약을 활용한 양도세 탈루도 조사대상이다. 국세청은 특히 다운계약이 확인되면 실제 금액으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 납부지연가산세(하루당 0.022%), 비과세·감면 배제, 과태료 부과,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개발예정지역 이면도로를 지분쪼개기로 고가에 양도하고 세금을 탈루한 기획부동산 등 18명도 조사한다.

지분을 쪼개 판매함으로서 수십억원의 양도차익을 냈지만 허위의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부당하게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와 별도로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정보 수집과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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