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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1 (금)

반품 규정 '맘대로' 운영하는 쇼핑몰 전상법 규제 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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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제멋대로 거절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법률·전상법)을 지키지 않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의 전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전상법에 규정된 과태료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법적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전상법에 따라 파손·불량 등 하자 상품은 3개월 혹은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상품이 훼손된 경우 청약 철회는 제한되지만 입증 책임은 사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쇼핑몰은 이런 전상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 업체들은 자의적으로 환불 기간을 설정해두고 소비자 환불을 거부하거나, 소비자들이 상품의 파손을 직접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과태료 수준이 높지 않게 설정되어 있어서로 보인다. 전상법 위반 시 과태료 수준은 500만원 안팎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태료 규정은 법 위반 행위가 큰 경우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회수하기 위한 과징금과 달리 규칙 위반에 대한 벌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이 영세한 상황을 고려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업체의 파산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과태료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수준을 올리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과태료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법 억지력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과태료 수준 상향 등을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이다. 대체로 현재 최대 과태료 500만원의 2배 수준인 1000만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울러 공정위는 전상법상 입점업체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플랫폼에 대해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했다. 전상법 20조에는 플랫폼은 판매자가 법인사업자일 경우 주소나 전화번호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판매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은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조항이 없어서 지금은 시정명령만 가능하다”면서 “과태료 조항을 추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점점 중요성이 커지는 소비자 구매 후기 리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 투명성 강화 의무도 전상법에 담기로 했다.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구매 후기 조작 금지를 규정하고, 일정 기간 후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의무도 부과한다. 게시 기간과 삭제 기준 정보공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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