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의 전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전상법에 규정된 과태료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법적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전상법에 따라 파손·불량 등 하자 상품은 3개월 혹은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상품이 훼손된 경우 청약 철회는 제한되지만 입증 책임은 사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쇼핑몰은 이런 전상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 업체들은 자의적으로 환불 기간을 설정해두고 소비자 환불을 거부하거나, 소비자들이 상품의 파손을 직접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과태료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수준을 올리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과태료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법 억지력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과태료 수준 상향 등을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이다. 대체로 현재 최대 과태료 500만원의 2배 수준인 1000만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소비자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판매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은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조항이 없어서 지금은 시정명령만 가능하다”면서 “과태료 조항을 추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점점 중요성이 커지는 소비자 구매 후기 리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 투명성 강화 의무도 전상법에 담기로 했다.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구매 후기 조작 금지를 규정하고, 일정 기간 후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의무도 부과한다. 게시 기간과 삭제 기준 정보공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