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헌재 탄핵심판 출석 등 일정 이어져
“보석 청구 예상되나 인용 쉽지 않을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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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 서울구치소에서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 대응 전략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설 연휴 기간에도 구치소에서 대통령을 만나 법적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석동현 변호사 등은 이날도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나와 윤 대통령의 근황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연휴 직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일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헌재는 다음 달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을 연다. 오후 2시 30분부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이어 6일과 11일 변론기일에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연휴가 끝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배당도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일정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소화해야하는데, 공수처에서 검찰로 이어진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앞으로 최장 6개월 동안 윤 대통령을 구속한 상태로 재판을 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상황을 면하기 위해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내란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도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조 청장만 ‘건강상 이유’가 인정돼 석방된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이 보석 청구에 있어서도 내란죄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의 불법성을 문제삼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사안만 놓고 보면 보석 허가를 해주기 어렵다”면서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등 절차상 문제를 원인 삼아서 청구하고, 그로 인해 법원이 허가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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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48001?sid=102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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