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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설 연휴 이후 대응은?…보석 청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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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헌재 탄핵심판 출석 등 일정 이어져

“보석 청구 예상되나 인용 쉽지 않을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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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 서울구치소에서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 대응 전략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설 연휴 기간에도 구치소에서 대통령을 만나 법적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석동현 변호사 등은 이날도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나와 윤 대통령의 근황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연휴 직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일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헌재는 다음 달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을 연다. 오후 2시 30분부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이어 6일과 11일 변론기일에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연휴가 끝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배당도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일정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소화해야하는데, 공수처에서 검찰로 이어진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라며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 대행청, 지게꾼 노릇을 자임했다”며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은 엄중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앞으로 최장 6개월 동안 윤 대통령을 구속한 상태로 재판을 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상황을 면하기 위해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내란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도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조 청장만 ‘건강상 이유’가 인정돼 석방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보석 청구가 인용될 확률은 높지 않다고 전망한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이 보석 청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혐의를 다투고 있고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구치소 밖으로 나오면 바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인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보석 청구에 있어서도 내란죄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의 불법성을 문제삼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사안만 놓고 보면 보석 허가를 해주기 어렵다”면서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등 절차상 문제를 원인 삼아서 청구하고, 그로 인해 법원이 허가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석동현 변호사 “윤 대통령,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김 여사 걱정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48001?sid=102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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