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봉쇄 항의하던 청년 강제입원 정신분열증 치료
2013년 비자발적 입원 제한한 ‘정신건강법’ 제정이후에도 여전
“경찰의 정신병원 입원 조치 재량권 큰 것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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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신화/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3년 11월 29일 상하이의 정부 보조 임대주택 공동체를 방문해 환영나온 주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상하이를 방문한 시 주석은 과학기술 혁신 전시회장, 상하이 선물 거래소 등을 시찰했다. 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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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에서 공산당이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정신병 치료를 이유로 강제 입원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영국 BBC 방송이 23일 보도했다.
방송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2년 당국의 가혹한 봉쇄 정책에 항의한 뒤 코로나 검사센터라며 데려가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장준제 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침대에 묶여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는다며 치료를 받다 12일만에 풀려 났으나 한 달 뒤 다시 체포됐다.
이번에는 설날 연휴에 불꽃놀이 금지령을 어기고 폭죽을 터뜨리고 영상까지 올렸다는 혐의다. 하지만 누군가 온라인에 올린 영상을 그와 연결시킨 것이었다.
그는 2개월 이상 다시 강제로 병원에 입원했다. 그가 처방받은 약물은 정신분열증과 양극성 장애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아리피프라졸이었다.
그는 “약을 먹으면 뇌가 엉망진창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며 경찰이 집에 와서 약을 먹었는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다시 입원을 할까 두려워 중국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출국해 지금은 뉴질랜드에 머물고 있다.
장 씨는 당국에 항의하거나 불만을 제기한 후 병원에 입원한 BBC가 확인한 수십 명 중 한 명이라고 방송은 보도했다.
방송은 인터뷰한 많은 사람들이 본인 동의없이 항정신병약을 투여받았고 어떤 경우에는 전기경련요법(ECT)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중국에서는 법원 개입없이 시민을 구금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시키는 방법이 수십 년 동안 사용되어 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최근 다시 불거졌다고 방송은 중국의 유명 변호사의 말을 빌어 전했다.
중국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정해 2013년 정신건강법을 제정했다. 정신과 입원은 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지 않은 한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지에리젠이라는 운동가는 2018년 자신의 동의없이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다. 그는 공장에서 더 나은 급여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석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그를 정신병원으로 데려가기 전 3일 동안 심문한 뒤 병원으로 보내 비판적 사고력을 저하시키는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받았다.
입원 1주일 후 그가 약 복용을 거부하자 뇌에 전류를 흘려보내는 ECT 치료를 했다.
그는 52일 만에 퇴원한 뒤 현재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면서 미국에 망명을 요청하고 있다.
중국의사협회는 2019년 ECT 지침을 업데이트해 반드시 환자 동의를 받은 후 전신마취 하에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BBC는 강제 입원에 연루된 4개 병원 의사들과 전화 상담을 예약하는 방법으로 의사들이 환자를 경찰에 보내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BBC는 지난해 다섯 번째로 병원에 입원한 민주화 운동가 쑹 모씨는 정치적 견해가 정신질환 진단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가 분명하다고 전했다.
그의 진단서에는 “그는 말에 일관성이 없고 공산당을 비판했다. 그래서 경찰, 의사, 지역주민 위원회에 의해 병원으로 보내졌다. 이것은 비자발적 입원이었다”라고 적혀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정신건강법 남용을 기록한 시민 기자 그룹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200명 이상이 당국에 의해 부당하게 병원에 입원했다. 이 단체는 창립자가 체포 투옥되어 2017년 이후에는 이 단체의 관련 보고는 중단됐다.
BBC는 중국 법원 판결 공식 웹사이트에도 2013년부터 2024년 사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후 경찰, 지방 정부, 병원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시도한 사람이 112명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방송은 자체 조사한 5건의 사례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누락돼 해당 사이트는 검열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런던의 인권단체인 ‘인권 실행(The Rights Practice)’의 니콜라 맥빈은 “경찰의 재량권이 커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누군가를 정신병원에 보내는 것이 너무 쉽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drag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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