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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자 자리에서 일어서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달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수 병력만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늘(23일)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신문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쪽지를 누가 작성했냐는 질문에는 "제가 (했다)"고 답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예상치 못한 예산 소요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 예비비 확보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이라며 "국회 보조금·지원금 차단은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을 차단하라는 취지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재부 내 긴급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이뤄진 논의 내용에 대해서도 진술했습니다.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포고령 1호가 국회의 입법이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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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소수 병력만 투입하겠다고 해 계엄 실행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3천∼5천 명의 병력 투입을 건의하니 윤 대통령이 250명만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도 맞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제 생각하고 달랐지만 윤 대통령의 지시라 존중하고 준비했다"며 "간부 위주 초기 병력 정도만 투입하라고 하니 계엄을 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들어 대통령에게 '이게 계엄이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실탄 동원 여부와 관련해서는 "군부대가 출동하면 개인 화기와 실탄 휴대는 기본"이라며 "이번에는 안전 문제로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대대급이 통합해서 보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봉쇄 지시와 관련해선 "질서유지에 반하는 인물이 접근하는지 잘 보고, 선별해서 출입시키라는 취지였다"며 "침투하라는 지시는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로 진입하라', '두 번, 세 번 계엄을 선포하면 된다'고 지시했다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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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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