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16일 30대 여성 A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A씨)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피해자(김준수)를 협박해 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01차례에 걸쳐 약 8억4000만원을 갈취했다"며 공소사실을 설명한 뒤,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돼 이곳에 들어왔다. 하루하루 반성하며 뉘우치고 달게 벌을 받고 떳떳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낭독했다.
아주경제=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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