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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김영운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김영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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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직 중 체포된 대통령이란 오명을 안게 됐다. 현직 대통령의 권리인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못하는 내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중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아 탄핵 인용 결정 이후 영어의 몸이 됐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건국 이래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내란 혐의에 대해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상 소추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형사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으로 기소보다 넓은 개념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살인, 폭행, 절도 등의 형사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재직 중에는 체포·구속되거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및 공무상 비밀 누설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및 모금 등과 관련해 뇌물·직권남용·강요 등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됐으나 내란·외환 혐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체포되거나 구속되지는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 파면 결정으로 직에서 물러난 뒤다.
(구미=뉴스1) 공정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경북 구미코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7돌 문화행사'에 참석해 손뼉을 치고 있다. 2024.1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구미=뉴스1) 공정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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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체포 여부 외에도 탄핵소추를 촉발한 사건(비상계엄 선포, 국정농단)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이후 행보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필 편지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정당성,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여론의 추이에서도 차이가 보인다. 매주 정기적으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을 조사하던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등은 두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후에는 이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탄핵에 대한 찬반 조사는 진행되고 있어 이를 통해 지지율을 유추할 수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 발표한 여론조사(7~9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 대상으로 무선전화 전화조사원 방식·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응답률은 16.3%)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4%로 한달 전(12월10~12일) 조사에 비해 11%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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