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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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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을 한차례 불허하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즉각 석방하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25일 SNS(소셜미디어)에 "면책적 기소할 생각 말라. 내란죄 같은 중죄를 수사 않고 기소하는 전례를 남긴다면 치욕의 검찰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내가 예전에 풀잎은 바람이 불면 눕지만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미리 눕는다고 했다"며 "지금이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일부 무지한 특정 법관의 사법 만행을 바로잡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우리 검찰사에는 그 시퍼렇던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중앙정보부의 압력을 물리치고 기소한 강골 검사도 있다"며 "그런데 요즘 니들은 어찌 갈대 검사들만 난무하냐"고 덧붙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밤 10시10분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불허 사유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는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이에 비춰보면 공수처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송부한 사건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새벽 2시쯤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임의수사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도 포함)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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