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15일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지 5개월 만이다. 헌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3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 위원장 측 최후 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추후 양측에 통지하기로 했다.
10분여간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선 이 위원장은 “방통위 ‘2인 체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국회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2인 체제가 불법이라면 민주당은 진작 그 불법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야 했다”며 “저와 김태규 부위원장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법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측은 “방통위는 2008년 설립된 이후 2023년 7월까지 2인으로 의결한 전례가 없다”며 “2인 의결은 방송 자유와 공공성·공익성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된 방통위의 입법목적에 저해된다”고 주장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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