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억 위조수표 사용 혐의
2심 ‘1년 刑’ 법정구속… 張, 상고
만기 복역땐 총 34년간 옥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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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수천억 원대 어음 사기로 이른바 ‘큰손’으로 불린 장영자 씨(81·사진)가 다섯 번째 사기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만기 복역할 경우 총 34년간 옥살이를 하게 된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태지영)는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장 씨는 2017년 7월 10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농산물을 공급받기로 모 업체 대표 A 씨와 계약을 맺고 154억2000만 원의 위조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조수표라는 사실이 빨리 드러나 장 씨가 이익을 얻은 게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장 씨가 취한 이익이 있고, 과거 범행과 닮은 점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징역형을 선고했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A 씨로부터 이행보증금 30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고, 과거 유죄를 받은 사건 당시 위조수표의 액면 금액이 이번 사건 위조수표와 일치한다”며 “범행 수법도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장 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장 씨는 전두환 정권 때인 1982년 6400억 원대 어음 사기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92년 가석방됐다. 두 번째 사기로 1994년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2000년에 세 번째 사기로 구속된 뒤 2015년 1월 출소했다. 2018년엔 남편인 고 이철희 씨(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의 주식 1만 주가 담보로 묶여 있는데 이를 푸는 데 돈이 필요하다는 등 지인들을 속여 6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형을 살다 2022년 출소했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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