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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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국민들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직후 논평을 통해 "공수처가 결국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자행했다. 공수처의 불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도 부상을 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공수처가 보인 행태 중 그 어느 것 하나 적법한 것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물론 상당수의 법조인들도 근본적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조항마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집행을 강행한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이라며 "군사 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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