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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8 (화)

저명 中 화가 예융칭 표절 확정으로 10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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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작가 작품 도용

中 법원 표절 최종 결정

본인도 판결 수용하면서 사과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중국의 유명 화가인 예융칭(葉永靑·67) 전 쓰촨(四川)미술학원 교수가 최근 타인의 작품을 표절한 혐의가 법원으로부터 최종 인정돼 500만 위안(元·9억9000만 원)의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본인 역시 표절을 인정, 사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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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표절 혐의가 인정돼 망신을 당한 예융칭 전 쓰촨미술학원 교수. 피해를 입은 작가에게 500만 위안의 배상금도 물어야 한다./파즈르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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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즈르바오(法治日報)를 비롯한 중국 매체들의 23일 보도를 종합하면 베이징 고등인민법원은 최근 예 교수에 대한 표절 사건 2심 최종심을 열어 1심의 500만 위안 배상 판결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배상액 전액은 작품을 표절당한 벨기에 작가 크리스티안 실베인(72) 씨가 받을 예정으로 있다.

보도에 따르면 예 전 교수의 표절 사건은 지난 2019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전모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당시 실베인 씨가 "예 교수의 작품이 제목을 제외하고는 내 것과 똑 같아 보인다"면서 자신의 작품을 무려 30년 동안 상습 도용한 혐의로 중국 법원에 예 전 교수를 고소한 것이다.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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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융칭 교수가 표절한 작품(오른쪽)과 크리스티안 실베인 씨의 원작./파즈르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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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바로 재판을 시작했다. 이어 3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2023년 8월 예 전 교수가 실베인 씨의 작품 무려 122점을 표절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더불어 500만 위안의 배상과 사과문 발표도 명령했다. 유명 작가로서의 권위에 상처를 입을 것을 우려한 예 전 교수는 당연히 판결에 불복, 즉각 항고했다.

그러나 올해 초에 확정된 최종심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예 전 교수는 판결에 승복한 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비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교훈을 되새기면서 실베인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중화권 예술계 정보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들의 24일 전언에 따르면 두 작가의 명성은 완전히 극과 극이라고 해도 좋다. 우선 예 전 교수는 중국을 대표하는 현대 미술가로 자국 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싱가포르, 런던, 뮌헨 등지에서 여러 차례 전시회를 열었을 정도의 명성을 자랑한다. 미술품 경매시장에서 작품들도 잘 팔았다. 소송을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총 387점을 판매, 1억6300만 위안의 거래액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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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위안의 배상금 수령을 통해 대박을 치게 된 크리스티안 실베인 씨./파즈르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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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실베인 씨는 벨기에 내에서도 아는 이들이 극히 드문 무명 화가로 작품들을 잘 팔지 못한 것으로는 유명하다. 때문에 70세를 훌쩍 넘긴 나이에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표절 사건 소송에서 최종 승리함으로써 인생 최대의 대박을 터뜨리게 됐다. 확실히 게임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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