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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6 (일)

국가기록원,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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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기관 대상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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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이를 15일 관보에 고시하고 대상 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폐기 금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기록관, 국가정보원, 국방부, 행정안전부, 합동참모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육군본부·공군본부·해군본부 및 예하 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경기도남부경찰청 및 예하 경찰서, 국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20개 기관이다.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은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이에 따라 폐기 금지 기간 동안 대상 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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