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지난 1월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호처 요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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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대통령 경호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르면 15일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국가기관 간 충돌이 또 벌어져 자칫 유혈 사태로 번질 수 있어 우려된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에 대한 제3 장소 조사나 방문 조사를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전 협의된 내용이 아니라고 했지만, 검토할 만한 제안이다. 현실적 대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즉각 거부했다. 윤 대통령 측이 지난주 “공수처가 기소하든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했을 때도 공수처는 마찬가지 반응을 보였다.
상황이 이까지 온 데는 약속과 달리 소환에 불응한 윤 대통령 탓도 있고,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턱대고 수사를 밀어붙인 책임도 있다. 공수처는 계엄 직후부터 검경과 경쟁하듯 수사에 뛰어들어 혼선을 자초했다. 조직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무리하게 권한 없는 수사에 매달리는 모습이다.
체포는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다. 조사가 목적이라면 현실적 대안을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굳이 대규모 경찰 병력을 투입해 체포하겠다는 것은 조사보다는 대통령을 수갑 채우고 관저에서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더 크다는 의심을 자초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를 향해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결기를 보이라”고 했다. 일을 잘 못 하면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를 없애겠다는 말도 했다. 공수처가 이러는 게 민주당의 압박 때문이라면 조사를 위한 체포가 아니라 ‘체포를 위한 체포’일 뿐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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