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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쪽문 앞에서 경호처 관계자 등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오늘(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호처는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경호처는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호처가 '사전 승인 없는 강제 출입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확인하며 2차 영장 집행을 저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오늘 한남동 관저 경내 건물 밖으로 나온 윤 대통령을 촬영한 사진을 보도한 한 신문사를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이라며 "관저 일대를 무단으로 촬영해 보도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로,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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