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률보다 위에 있는 게 헌법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헌법 규정이 명확한 헌법재판관 임기를 법률을 통해 연장하려는 시도를 해 논란입니다. 문형배·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4월18일 끝나는데,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진보적 성향인 두 재판관의 임기를 왜 늘리려는 건지, 황정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복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연기 또는 보류돼 국민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여야 합의 불발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공석이 장기화됐다 최근 8인 체제가 된 사례를 언급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꼼수이자 위인설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기흥 / 국민의힘 대변인
"문형배 대행과 민주당이 같은 편임을 자인한 처사입니다. 오로지 본인들에게 유리한 문형배 체제 생명 연장을 위해..."
헌법재판관 임기는 헌법에서 6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복 의원은 특정 재판관을 염두에 둔 거란 지적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가 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황정민 기자(hj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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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보다 위에 있는 게 헌법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헌법 규정이 명확한 헌법재판관 임기를 법률을 통해 연장하려는 시도를 해 논란입니다. 문형배·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4월18일 끝나는데,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진보적 성향인 두 재판관의 임기를 왜 늘리려는 건지, 황정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입니다.
복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연기 또는 보류돼 국민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여야 합의 불발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공석이 장기화됐다 최근 8인 체제가 된 사례를 언급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꼼수이자 위인설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4월 18일까지인데, 후임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두 사람 임기를 연장해 진보 우위의 헌재 구도를 유지하려는 의도란 지적입니다.
김기흥 / 국민의힘 대변인
"문형배 대행과 민주당이 같은 편임을 자인한 처사입니다. 오로지 본인들에게 유리한 문형배 체제 생명 연장을 위해..."
헌법재판관 임기는 헌법에서 6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복 의원은 특정 재판관을 염두에 둔 거란 지적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가 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재판관 임기를 후임자 임명 때까지 무기한 연장하거나 국회가 지명한 후보자를 7일 이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황정민 기자(hj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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