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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가운데), 배보윤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치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면서 보도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법리에도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14일) 탄핵심판 첫 변론을 마친 뒤 "(정계선 재판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해 기피 신청을 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1회 변론기일에서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이미 헌재가 결정을 내린 터라 현실적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상황이 전시·비상사태에 준하는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지 묻는 질문에는 "전시·사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과거와 현재의 기준이 다를 수 있고, 대통령이 판단하는 상황과 일반인이 판단하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며 "추후 재판에서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6일 2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 상황과 추후 상황을 보며 증거 신청, 입증 방법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윤 대통령이 오늘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헌법 적대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 역시 윤 대통령의 불출석에 대해 "헌법을 대변하는 헌법재판소의 권능에 대해 무력으로 침탈하는 것에 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 장순욱 변호사는 헌재가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기일 일괄지정 이의 신청에 대해서도 법률상 근거를 제시한 것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이 재판이 피청구인 출석 여부에 관계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 불출석을 이유로 4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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