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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의힘의 건의에 따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법률 개정안 2개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두 개정안에 대해 "당의 이름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개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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