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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체포시도 때 경찰에 "경호처 막고있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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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경제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등 집행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유선으로 "경찰이 경호처가 관저에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느냐"라고 물은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제출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한 지난 3일 오전 11시 48분 최 권한대행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같이 물었습니다.

해당 통화 복기 자료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경호처에서 경찰이 관저 앞에서 경호실 직원과 부대가 들어가는 것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라는 취지로 질문했습니다.

이에 이 차장은 4분 뒤 최 권한대행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청 생활안전 차장에게 확인한 바, 관저로 들어가려는 경호처 직원이나 부대를 막은 사실은 없다고 보고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에 앞선 오전 11시 41분에도 이 차장에게 전화로 "경호처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경찰 경호부대 협조가 안 되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인가"라는 취지로 질문했습니다.

이에 이 차장은 "경호처장이 관저 체포영장 집행 제지를 위해 경찰 경호부대를 관저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부대의 고유 업무는 경호와 경비이므로 부대 동원요청은 수용할 수 없음을 설명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차장은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므로 적법하지 않은 임무를 위한 부대 동원요청은 수용할 수 없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알겠으며, 경호처는 경찰청에서 잘 협의하라"며 양측의 협의를 독려하는 취지로 말하고 전화를 마쳤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 차장에게 오후 12시 54분, 오후 1시 28분에도 재차 전화를 걸어 "체포영장 집행 시 충돌이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국수본에서 인력이 추가 증원됐는가"라고도 물었습니다.

이에 이 차장은 "최대한 안전에 유의하도록 당부했으며, 국수본 인력 추가 여부는 보고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경찰청은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녹취록이 없고 통화 후 수일이 지난 상태에서 기억에 의존해 작성한 것으로, 답변 내용과 순서가 일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해해 주기 바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 측은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권한대행으로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살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13일) 오후 기재부 대변인실을 통해 언론에 경호처와 경찰 양측에 물리적 충돌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동시에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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