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 1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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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 쪽은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고심 끝에 내놓은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일 뿐더러,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거부하는 윤 대통령 쪽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거듭 강조해 온 최 권한대행이, 난데없이 ‘여야 합의 특검법’을 들고 나와 합법적인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탓이다.
최 권한대행의 입장문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의 사직서를 수리한 직후인 이날 오후 나왔다. 최 권한대행은 입장문에서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 특검법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그동안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해달라는 공수처의 요청과 야당의 요구에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지휘권이 있는지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여야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다. 이에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없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불개입’을 고수해왔다. 이날 내놓은 메시지는 이러한 행보의 연장선상으로, 여야에 특검법 합의를 요청한 것이 새로운 내용이다.
이는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우려가 1차 집행 때보다 더욱 커지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모인 탄핵 찬반 시위대 간의 충돌 가능성 역시 증폭하는 것을 보며 고심 끝에 내놓은 메시지라는 게 최 권한대행 쪽의 설명이다. 야당이 정부·여당 요구대로 ‘특검 후보 3자 추천권’을 반영한 새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민의힘도 특검법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이를 출구전략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 쪽은 “유혈 사태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최 대행이 고심했고, 국회 상황을 보니 국회가 나서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 쪽은 대통령실이나 경호처의 요청은 없었고,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바탕으로 최 대행이 고심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최 대행의 발언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수용하지 않는 윤 대통령과 여당을 돕는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기관과 이를 불법적으로 막아서는 경호처의 관계를 “두 기관간 갈등”으로 동일선상에 올리며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 쪽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박 처장의 사의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박 처장은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불상사가 발행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메시지를 사의로 대신한 것 같다”고 했는데, 최 권한대행의 이날 발언과 조응한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여야 합의가 아니라 윤석열 체포”라며 “최 부총리는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과 이에 대한 불법적 거부를 국가기관 간 대립으로 규정했다. 중립을 가장한 전형적인 물타기이고, 내란 수괴를 돕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에 국회로 공을 돌리며 내세운 ‘여야 합의 특검법’은,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쌓기가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야 6당이 이르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인 이 특검법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합의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한 탓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겨레에 “(정부·여당 요구를 반영한 새 특검법으로) 내란 특검법의 ‘위헌’ 논리의 방어벽이 무너지는 것 같으니, ‘여야 합의’를 들고 나온 것 같다”며 “특검할 생각도 없고, 공수처의 수사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설령 특검법이 통과돼도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특검 출범까지 한 달가량 소요되는데, 이는 불구속 수사와 수사·탄핵 심판 지연을 원하는 윤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과도 맞아떨어진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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