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특검법이 부결되자마자 야당은 특별검사 추천을 야당이 아니라 제3자가 하는 내용으로 다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특검법을 반대해 왔던 법무부가 위헌적 요소가 사라졌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야당이 새로 발의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정부가 지적했던 핵심적 위헌적 요소가 많이 삭제"됐다고 봤습니다.
야당의 추천권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넘기고, 비토권도 삭제한 만큼,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해결됐다고 본 겁니다.
[김석우/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 {야당이 지명하는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 해서 제3자,} {즉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면, 거부권도 없이 임명할 수 있다 하면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특검에 가장 중요한 점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입니다. 위헌성이 없어졌으면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기존 내란특검법에 대해선 계속 반대 입장을 나타내왔는데, 수정안에 대해선 사실상 수용 의사를 보인 겁니다.
앞서 여당은 야당의 특검수정안에 대해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법안을 내놨다고 반발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이게 무슨 뭐 베이커리에서 케이크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법안을 찍어내는 듯한 모습, 국민들한테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환죄 등이 추가된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국회법상 통상 20일의 숙려기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임명방식 이외에 수사범위 문제는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비상한 시기인 만큼 예외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며 수정안을 법안심사 소위로 넘겼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사실상 큰 양보를 해서 국민의힘도 이 정도면 찬성할만 하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여당이 수사 범위를 축소한 자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오는 13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다음 주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 영상편집 배송희]
최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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