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군 지휘부 수사를 마무리하고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체포조 의혹과 합동수사본부 구성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최근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10명 안팎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때 출동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요청을 전달받고, 이후 4일 오전 새벽 1시쯤 수사관 10명을 국회로 출발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방첩사는 국회 수소충전소로 집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곧이어 ‘상황이 바뀌었다. 복귀해서 대기하라’고 연락해 수사관 10명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복귀했다.
검찰은 이때 국회로 출동한 10명의 수사관이 주요 인사들을 체포할 체포조 역할을 맡았는지 등을 의심하며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방첩사로부터 수도권 내 미결수용실 현황 파악을 요청받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19일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 등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같은 달 31일에는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중심으로 구성하려 했던 ‘직할 수사단’인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구성에도 관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장관이 제2수사단 설치와 관련해 준비한 인사명령 문건에는 김상용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대령)이 수사1부장으로 적시됐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