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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토)

[업무보고] 이주호의 AI교과서, '결국 1년 뒤로 밀렸다'…개발사는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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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도입을 추진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올해 1년간 학교별 자율적 의사에 맡기기로 했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AI교과서 도입을 교육부가 강제한다는 반발이 적지 않았다. AI교과서 도입의 필요성 및 일정 등에서 반발이 거센 만큼 속도를 조절하고, 지원을 확대해 동참하는 학교를 늘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올해 한 해는 (학교에) 선택권을 드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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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5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5.01.10 gd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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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지위를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정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재표결을 통해 국회에서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1년 유예'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AI교과서를 채택하는 모든 학교에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AI교과서를 선정하면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특별교부금을 통해서도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방침은 시도교육청별 입장이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기도교육청, 대구교육청, 대구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AI교과서 사용에 긍정적인 반면 서울시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은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교육부는 시간이 지나면 AI교과서를 채택하는 학교가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 실장은 "1학기 시작할 때, 또는 2학기 중에 추가되는 학교가 나올 수가 있다"며 "2학기 하반기에는 저희는 70~80%까지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AI교과서 채택 지연에 따른 혼란과 집단 소송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가 AI교과서 도입을 1년 늦췄지만,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개발·출판사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AI교과서 개발사들은 오는 13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하는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 부총리는 "AI교과서 관련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고위 당정을 거쳐 합의했다"며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면서 현장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행정소송 부담까지도 정부가 져야 되며, 막대한 추가 비용과 학부모·학생들의 추가 부담, 행정소송 부담까지도 져야 된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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