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측 "상생협정서 내세워 노동3권 짓밟아"
사측 "상생협정서 범위 내서 대화 가능"…대규모 파업 이어지나
GGM 캐스퍼 전기차 본격 생산 |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김혜인 기자 = 국내 첫 노사 상생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로 주목받았던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들이 임단협 결렬에 따른 부분 파업을 선언했다.
광주시와 현대차, 산업은행 등이 2019년 9월 지분을 출자해 합작법인으로 만든 지 5년 반 만에 실제 대규모 파업을 벌일지 주목된다.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10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와 광주시, 주주단이 노조와 상생의 길을 포기하고 탄압을 선택했다"며 "노사 상생 협정서를 내세워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GGM은 안정적 노사 관계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정 시점(35만대 생산)까지 노사 문제를 '상생 노사발전 협의회'에서 협의하기로 한 상생 모델을 도입한 곳이지만 노동법상 노조 구성과 활동을 보장해야 하는 민간 사업장이기도 하다.
노조는 파업의 책임을 모두 사측으로 돌렸다.
이들은 "사용자는 노사상생협의회가 결정한 대로 임금 인상을 할 것이라며 (노조와의) 협의를 위한 회사안 제시를 거부하고 있다"며 "파업을 막고 싶다면 노조가 파업할 필요가 없도록 노조와 실질적 대화에 나서면 될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생 협정서 어디에도 '무노조·무파업' 문구가 없는데 마치 이를 전제로 회사가 설립된 것처럼 (노조를) 협박하고 있다"며 "파업하면 상생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은 반헌법적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생협의회 토대가 된 법령(근참법)에는 '노조의 단체교섭은 노사협의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며 "노조와 그 무엇도 결정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행위가 오히려 상생 협정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전남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결정을 근거로 사측이 노조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노위는 사측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과 회사 소식지를 통해 노조를 비방한 것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며 "쟁의행위 기간에도 성실 교섭을 촉구하는 노조의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선전전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또 "사측은 파업 대체인력을 채용해놓고 파업을 해보라는 식이다"며 "노동3권을 부정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최소 1년 이상 장기 투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실질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 측은 이날 확대 간부 20여명이 4시간 파업을 하고 기자회견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내주부터 부서별로 순환하는 방식의 부분 파업을 한다는 계획이다.
1~2개 부서씩 50~60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 일정은 이날 쟁의 대책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GGM 노동자들은 지난해 5월 금속노조에 가입하면서 노조 활동을 본격화했다.
현재 근로자 600여명 중 200여명이 노조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15만9천200원(약 7%)의 월급 인상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노사 상생협의회가 결정한 올해 초 물가상승률 3.6%를 적용하는 것 외 추가 인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교섭이 결렬됐다.
이와 관련해 GGM 관계자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아닌) 경영진이 마음대로 임금 추가 인상 등을 결정하기는 어렵다"며 "노사민정협의회가 정한 상생발전 협정서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노조와 대화하고 추가 교섭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iny@yna.co.kr
(계속)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