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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토)

미 하원, 네타냐후에 체포영장 발부한 ICC 제재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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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세번째)이 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에 들어서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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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관계자들을 제재하는 법안이 9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243표, 반대 140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미국 하원은 총 435석(1석 공석)으로 218표가 과반이다.

법안은 공화당이 발의한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현직 군 및 정부 관계자를 수사·체포·구금·기소하려는 ICC의 노력에 기여하는 외국인에 대해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행 비자 발급 등을 거부토록 하는 내용이다. 공화당은 지난해 11월 ICC가 네타냐후 총리를 포함한 이스라엘 지도부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에 반발해 이 법안을 내놨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하지만 이날 찬성자는 공화당 의원 198명, 민주당 의원 45명으로 민주당 이탈표가 상당수 나타났다.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리치 토레스 민주당 의원(뉴욕)은 표결 전 엑스(X·옛 트위터)에 “ICC는 자기방어를 범죄화하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글을 게시했다.

미국 하원은 유사한 내용의 ICC 제재 법안을 지난해 6월에도 처리했지만, 당시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던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NYT는 “(하지만) 이제 공화당이 (의회) 주도권을 잡으면서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장벽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지난해 11월 미 대선 및 의회 선거 결과 공화당은 의회 양원을 모두 장악한 상태다. 거부권을 지닌 대통령 자리에도 오는 20일부터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앉는다.

앞서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지난해 5월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당시 국방장관 등 이스라엘 측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수뇌부 인사들에 대해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ICC는 그해 11월 영장을 발부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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