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범은 유죄, 교사범은 무죄…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지난 2024년 12월 법정으로 들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기병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두고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며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 죄가 없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항소장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에 제출했다고 한다.
작년 11월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요청을 받고 위증을 한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유죄(벌금 500만원)를 선고했지만, 이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해 논란을 불렀다. 김씨의 증언을 6개로 나누고 이 중 4개가 거짓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김씨는 스스로의 기억에 따라 증언한 것이고, 이 대표가 김씨와 직접 통화할 때는 김씨가 증언을 할지, 어떤 내용을 말할지 몰라 위증 교사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위증 내용과 교사 행위를 분해해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술을 마시는 것(음주)과 운전 자체는 죄가 아닌 만큼, ‘음주운전’도 범죄라고 볼 수 없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대표에게 위증 교사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물건을 훔치라고는 했지만 절도범이 어떤 수법을 사용할지는 몰랐으니 교사범은 무죄라는 식”이라고 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의 요청을 받고 이 대표 측 변호사로부터 받은 내용을 그대로 답변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했다”며 “성공한 위증과 위증 교사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김씨가 거짓 증언을 했던 2018년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다.
또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의 비서실장과 김씨가 법정 진술서 등을 주고받고, 이런 사실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는데도 재판부가 ‘이 대표는 김씨의 진술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도 문제”라고 했다.
[유희곤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