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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채 상병 특검’ 입법 다시 불 지피는 야당…아직도 “외압은 거짓 선동”이라는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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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과연 다음은… ‘채상병 특검법’ 재의의 건 투표가 실시된 지난해 7월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무처 직원이 가 194표, 부 104표, 무효 1표가 적힌 결과지를 들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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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진실의 승리” 환영
특검법 네 번째 발의 나설 듯

국민의힘 “판결 호도 말라”
유승민은 “명령 거부, 정당”

더불어민주당이 9일 박정훈 대령의 군사법원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사필귀정이자 진실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이번 판결로 멈춰 있던 채 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법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너무도 당연한 판결을 우리는 가슴 졸이며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끝내 진실이 이겼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제 진실을 제대로 밝혀낼 차례”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그리고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내란 수괴가 어떻게 한 사병의 죽음을 묻어버리려 했고, 한 군인의 삶을 파괴했는지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1심 판결을 기점으로 12·3 비상계엄으로 일시 중단됐던 채 상병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폐기된 뒤 재발의되지 않고 있으며, 채 상병 사건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12월10일 본회의 상정이 취소된 뒤 아직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내란 수괴가 세 차례나 거부권 행사로 감추려 했던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국민은 알아야 한다”며 “박 대령의 무죄를 탄원한 국민과 함께 진실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 내용은 민주당이 선동하던 수사 외압설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판결에서도 수사 외압설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판결 내용을 호도하지 말고 과거의 거짓 선동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 대변인은 재판부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을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부당한 명령이라 거부했다’는 주장과는 맥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명령이 있었는지 자체가 불분명하므로 항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대령은 채 상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직무를 정당하게 수행했음이 밝혀졌다”며 “군인도 경찰도 공무원도 불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명령 거부는 항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박용하·문광호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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