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구속 영장 기각 이후 약 두 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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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한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최대 주주 한주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지난해 11월 법원이 한 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사기·횡령·배임·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8시 15분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구속영장 청구 기각 후 추가된 범죄사실과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여전히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청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한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은 재청구했다. 검찰은 이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보강 수사를 벌여 한 씨에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한앤브라더스와 스톤브릿지캐피탈은 2022년 7월 사모투자 합작회사를 설립해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했다. 이후 양측은 경영권 다툼을 벌이다가 회삿돈을 유용했다며 고소전을 벌였다.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스톤브릿치 측은 한 씨가 정관계와 법조계 로비를 명목으로 약 23억원을 챙기고, 두 달 치 고급 호텔 스위트룸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회삿돈을 유용했다며 고소했다.
반면 한앤브라더스는 강 전 의장이 62억 원 상당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다고 맞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한 씨와 한 씨 측근인 양 모 씨, 강 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한 씨에 대해 "일부 변호사법 위반 범죄사실은 소명되나 사내대출 관련 사기·배임의 경우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강 전 의장에 대해서는 수사와 별개로 영장 청구는 불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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