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설 성수품 가격안정 및 소비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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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9일 야당들이 새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수사 범위가 무한정으로 위헌적”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을 발의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특검은 안된다’는 강경파 의원들이 있어 당론 발의는 불투명하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재입법 속도전에 여당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느냐로 특검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에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명의의 기자단 알림에서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지 반나절 만에 졸속으로 만든 민주당의 새 법안은 수사범위가 무한정인 법안으로 사실상 모든 수사가 가능해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새로 만드는 꼴”이라며 “위헌성이 드러나 있다”고 밝혔다. 야당이 이번에 특검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등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부분을 수정했지만 특검 수사 대상에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그는 “납치·고문·발포·외환유치 등 ‘아니면 말고 식’이 잔뜩 포함돼 있다”며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했다는 내용까지 포함시켜 언론기사에 댓글을 단 국민까지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의원총회를 통해 내란 특검법에 대한 당론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협상 의지를 밝혔지만 야당과의 합의안이 나올 지는 미지수다.
당내에서는 전날 최종 폐기된 1차 내란 특검법처럼 이번에도 반대 당론을 채택하거나 국민의힘이 자체 법안을 당론 발의해 민주당과 협상에 나서는 방안이 거론된다.
반대 당론을 채택하기엔 윤석열 대통령과 당이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친한동훈(친한)계·소장파의 이탈표가 문제다. 전날 국민의힘에서 최소 6명이 내란 특검법에 찬성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번에 2명만 더 찬성으로 돌아서면 정부가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더라도 재표결 가결 정족수를 채우게 된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나와 “사실 독소 조항을 뺀 독자안이나 협의안을 제출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무조건 반대 당론을 한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다”며 “국민의힘도 (법안을) 잘 살펴서 여야가 합의해서 정리된 특검안이 나오는게 좋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자체 법안을 당론 발의하기엔 친윤석열(친윤)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이들은 일단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여권 전체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날 의총에서도 장동혁 의원이 스스로 특검의 문을 열어줘선 안된다고 법안 발의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이런 딜레마를 극복하고, 수사 대상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여야 합의를 이루거나 당내 이탈표를 7표 이내로 관리하느냐에 내란 특검법의 통과 여부가 달린 것으로 보인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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