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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몰에서 판매히는 정기배송(구독형) 닭가슴살 샐러드 제품 10개 중 4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7월22일~8월21일 온라인에서 판매된 닭가슴살 샐러드 30개 제품의 안전 실태 조사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30개 중 기준치를 초과해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은 13개로 전체의 43.3%에 달했다. 닭가슴살 샐러드는 별도로 조리하지 않고 섭취하는 식품인 데다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 재료의 비중이 높은 만큼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이번에 대장균이 검출된 닭가슴살 샐러드를 판매한 업체는 딜리셔스샐러드, 마법 같은 샐러드, 모닝푸드, 바스락다이어트, 바오프레쉬, 비티랩, 샐그램, 샐러드유, 슬림쿡, 윤식단, 잇라이킷, 팔팔식단연구소, 프레시코드 등 13개다.
또 저염식(소금 305㎎·100g)이나 저열량(40㎉·100g)이라고 광고한 샐러드 제품 5개는 나트륨과 열량이 기준치를 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팜에이트에서 판매한 훈제닭가슴살샐러드는 저염식이라고 했지만 소금 함량이 799㎎·100g이나 됐다. 바스락다이어트에서 판매한 닭가슴살 스테이크는 저칼로리라고 광고했지만 열량은 92㎉·100g이었다.
이와 함께 영양성분 표시제품 17개 중 6개(35.3%)는 실제 함량 표기와 달리 허용범위 오차를 벗어났다. 슬림쿡에서 판매한 닭가슴살 오징어 샐러드의 경우 탄수화물 표시량이 36g이었지만 측정값은 27g이었고 지방 표시량은 4.8g이었지만 측정값은 8.0g으로 차이가 났다.
전체 30개 제품 중 19개는 ‘소비기한’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의무 표시사항을 누락했다. 이 중 3개 제품은 용기·포장 재질 항목을 제외한 전체 표시사항을 아예 누락했다.
아울러 12개 제품은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 ‘체중감량을 목적으로 하는 식단’, ‘항산화 작용의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에 질병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오인되거나 건강기능식품과 혼동될 수 있는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살모넬라와 장 출혈성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은 없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 배송 샐러드 주문 시 꼼꼼하게 영양성분 함량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배송받은 제품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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