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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MBC 블랙리스트' 의혹 최승호 전 사장, 벌금 8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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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파업 불참자 대상 비취재 부서 발령 등 업무 배제한 혐의

뉴스1

최승호 전 MBC 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7.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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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2017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MBC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았던 최승호 전 MBC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9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사장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박성제 당시 취재센터장과 보도본부장 정 모 씨에겐 벌금 600만 원, 보도국장 한 모 씨에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영방송 경영진으로서 소속 직원 및 특정 조합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해 취재 업무 배제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동종 전력 등이 없는 점이 양형에 참작됐다고 덧붙였다.

성 판사는 "당시 인사 발령 기준이나 해당 발령이 제3 노조에 비친 영향을 보면 취재 업무 배제 등과 관련해 제3 노조원에 대한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언론 보도, 노조 성명 등 인력 구성에 대한 비판을 알면서도 제3 노조를 배제하는 인사 발령을 상당 기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최 전 사장 등 4명은 2017년 파업에 참여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 본부(제1노조) 소속 기자에게만 취재 업무를 맡기고 제3노조 소속 또는 비노조원은 비취재 부서에 발령을 내는 등 취재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MBC 제3노조 측은 2021년과 2022년 고용노동부에 이들을 고소했다. 최 전 사장 측은 인사 발령이 있었던 건 맞지만 노조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최 전 사장 측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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