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2건 심사해 95건 개선 등 권고
지난해 65건 대비 4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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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하고 앞으로 살 전원주택을 직접 건축하고 싶던 A씨. 지하층에 홈시어터를 두고 싶었지만, 건축법 시행령 때문에 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돼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은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로 거주 외 부속용도의 경우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등 제·개정을 통해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한 규제 총 842건을 심사한 결과 9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전년 65건 대비 46% 이상 증가한 수치로 규제위를 통한 개선·철회 건수는 2019년 14건에서 2020·2021년 32건, 2022년 54건, 2023년 65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위원회가 개선 또는 철회를 권고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 내용에 따라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
위원회는 주요 사례로 A씨와 같은 사례를 만들었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꼽았다. 수해에 따른 반지하주택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단독, 공동주택과 다중생활시설, 노인·아동 관련 시설의 지하층에는 거실 설치를 금지했는데 위원회는 사무 집회 등 거주 외 부속 용도의 경우에 거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권고했다.
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을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권고도 꼽았다. 사업 준비 기반이 갖춰진 의료, 기간통신 분야부터 우선 시행하고 국민생활 수요가 높은 서비스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권고했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선임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경력요건은 6년에서 4년으로 낮추고, 경력 인정기준을 다양화해 신규 인력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한편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또한 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자살예방교육 의무 실시기관의 범위를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도 권고했다. 위원회는 자살위험이 높은 직업군·사업장 등에 대한 분석 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교육대상자(900만여 명)의 부담에 비해 기대효과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해 교육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한 후 교육 대상, 내용, 방법을 재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규제로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도 과감히 개선 또는 철회토록 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음압격리병실 설치 기준을 각각 별도의 법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중복규제의 우려가 큰 점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으로 기업이나 국민의 자율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규제도 적극 정비했다.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변경해서는 안 되는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의 유형 중 용량, 규격, 중량, 개수 등과 달리 ‘중요 원재료’는 그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엄격한 규제심사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규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재검토기한(통상 3년, 최대 5년)을 설정해 당초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기술발전과 환경변화 등에 부합하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규제의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총 740건에 대해 일반 국민과 경제단체 의견수렴, 민간전문가 태스크포스(TF) 검토 등 심층 심사를 통해 총 191건의 규제를 정비했다.
위원회의 노력에 힘입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실시한 2024년 규제정책평가(iREG) 결과 우리나라는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투명성 등 대부분 지표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하는 등 선진국들의 모임에서도 우리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을 인정받고 있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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