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박정훈 대령의 '무죄 판결'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판결 내용 상당 부분이 VIP,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킨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을 계속 취재해 온 유선의 기자와 판결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오늘(9일) 판결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게 아니지만, 윤 대통령을 암시하는 내용이 많죠?
[기자]
오늘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만 판단했기 때문에 수사 외압 의혹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판결문 내용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이 '윗선'이나 '별도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장 눈에 띄는 부분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말을 믿기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사건의 단초가 된 부분이죠.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혐의를 빼라고 했는지에 대한 이 전 장관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2024년 6월 / 국회 법사위) : 제가 사단장 빼라고 지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빼야 한다는 얘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원이 이 발언을 믿기 어렵다고 한 거죠?
[기자]
재판부는 사단장 처벌을 물어본 적 없다는 이 진술은 장성급 처벌과 관련된 보고의 성격을 감안하면 이치에 맞지 않아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계환 전 사령관 진술조서 등을 봐도 당시 '사단장 혐의 조치계획을 보고했다'고 나와 있는데 사단장 얘기를 안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앵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당시 임성근 전 사단장 얘기를 한 걸로 본 거군요. 그러면 왜 이 전 장관은 이 사실을 숨겼는지 사실 이 부분이 수사외압 의혹과 직결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판단도 있었나요?
[기자]
법원은 왜 숨겼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군검찰이 그 부분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정훈 대령이 'VIP 격노설'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관련 메모가 있고, 사단장을 빼라는 건 부당한 명령이라고 주장하는데, 왜 군검찰은 이 전 장관과 대통령실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냐, 방어권을 행사하는 박 대령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사실 군사법원은 군검찰이 하지 않은 'VIP' 조사를 직접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법원이 수용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말한 적 있냐, 이게 VIP 격노설이죠.
또 이첩 보류 지시 직전 02-800-7070으로 이 전 장관과 통화한 적이 있느냐, 했다면 무슨 통화를 했느냐고도 물었습니다. 이건 수사 외압 부분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답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이 이 부분을 오늘 판결문에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박 대령 측은 윤 대통령의 답변 거부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로 VIP 격노설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텐데요. 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기자]
'사단장을 빼라고 한 적 없다'는 이 전 장관의 말을 믿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왜 그런 말을 한 사실을 숨겼는지에 대한 수사, 또 이 같은 지시가 VIP 격노가 있었기 때문인지를 가리는 외압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임 전 사단장을 왜 빼라고 했는가에 대한 수사는 구명 로비 의혹 수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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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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