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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유상증자 관련 업무를 맡은 증권사들을 검사한 지 두달이 지났다. 고려아연 유증 사건이 검찰 수사로 넘어간 데다 금감원이 기업공개(IPO), 공개매수 등과 관련한 주관사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어 이들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가 가볍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고려아연 유상증자와 관련한 미래에셋증권·KB증권 검사 결과를 정리하며 양형 수위를 논의 중이다.
증권사 검사는 현장 조사 이후 검사국에서 어느 정도 양형을 결정해 제재심의국으로 사건을 이관한다. 이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 증권선물위원회로 보내게 된다. 아직 사건은 검사국에서 들여다 보는 단계다.
지난해 10월31일 금감원은 고려아연 유상증자 실사를 맡았던 주관사 미래에셋증권, 공동주관사 KB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앞서 실시한 자사주 공개매수 기간 중 고려아연 경영진이 유증을 이미 계획이 있었는지 자료를 확인하는 한편, 공개매수 때부터 사무취급 업무를 맡은 두 증권사들이 회사의 유증 계획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점검 포인트였다.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고려아연 경영진은 지난해 10월14~29일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대규모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다. 이 기간은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을 위해 10월4~23일 공개매수를 진행한 시기와 겹친다. 그러면서도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공시해 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부정거래 등 의혹이 일었다.
금감원이 고려아연 유증 사건을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도 가볍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려아연의 부정거래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 수사망이 증권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자본시장법 71조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이 부정거래(178조)를 위반해 거래하려 할 때 그 거래를 위탁받아선 안된다. 고려아연 경영진의 '위계 등을 활용한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이를 알거나 방관한 증권사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함 부원장은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공개 매수 기간 중 유상 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부정한 수단·계획을 사용하는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회사뿐만 아니라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IPO, 유상증자, 공개매수 등에서 주관사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에는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
지난해 12월5일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고객과의 정보 비대칭 등을 악용해 증권사 이익을 우선시하고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다수 발견했다"며 중요사실 부실 기재, 공개매수제도 악용 등 사례를 언급했다.
또 "주관사로서 역할과 책임을 소홀히 하고 수수료 수익만을 추구하는 영업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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