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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단독] 이재명 "대통령 경호처 없애야"…野, 법안 발의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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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경호처 폐지에 나선다. 연간 국가 예산 1038억원(2023년도 결산 기준)의 경호처가 사실상 대통령 개인의 사병(私兵)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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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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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주변에 “대통령실 직속 대통령 경호처는 없애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앞서 경호처는 지난 3일 공조수사본부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를 ‘수사의 편법·위반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가로막았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표를 포함해 모두가 경호처 폐지를 얘기하고 있다”며 “경호 인력 지휘 자체를 대통령실이 못 하도록 조직 대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비상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호처를 해체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경호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했다. “경호처가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내란 사병을 자처하는 만큼,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 이후로 야당 의원들은 6~8일까지 사흘간 대통령경호법(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건 제출했다. 이 가운데 4건이 ‘경호처 폐지’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민형배·송재봉·이광희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대통령경호법은 모두 대통령실 직속 기구 형태 경호처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거나 발의 예정이다. 민형배·황명선 의원안은 경찰청에 치안정감이 이끄는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하는 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광희 의원안은 경찰청에 대통령 등 요인(要人) 경호를 맡는 국가경호국을 설치하는 내용과 함께 ‘사법 절차 방해 금지’ 조항을 추가했다. 신장식 의원안은 경찰청 산하 경호 조직의 이름을 경호국으로 명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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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경호처가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방해하지 못 하게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안에는 경호 과정에서 헌법·법률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무기를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재봉 의원안에는“내란죄·외환죄를 이유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영장을 발부한 대통령 등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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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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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외국엔 경호처 같은 형태의 기구가 없다는 걸 해체론의 근거로 삼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외국에선 대통령 경호 담당 조직이 대통령실이 아닌 정부 부처 산하”라며 “박정희 대통령이 1963년 지금 같은 형태로 대통령 경호실을 만들었는데, 군사정부의 잔재를 이제는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외국에선 대통령 경호기구가 대통령실 직속인 경우가 드물다. 미국 대통령과 가족 경호를 담당하는 미국 비밀경호국(USSS·United States Secret Service)은 국토안보부 산하 기구로 경호 업무 외에도 위조화폐 방지·수사 등을 담당한다. 독일의 국가수반 경호 업무는 연방 사법경찰기관인 연방범죄수사청(BKA·Bundeskriminalamt)이, 일본은 도쿄 경시청(지방경찰본부) 경호과 소속 시큐리티 폴리스가 맡는다.

오현석·김정재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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