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쌍특검 법안이 최종 부결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얘기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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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내란·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으나 최종 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기권 1표로 자동폐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만 추천권을 갖는 건 위헌성 문제가 있다며 ‘부결’ 당론을 고수한 상황에서 예정된 수순이었다. 다만 내란 특검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첫발을 떼는 일이라는 데 이견이 적다는 점에서 여야정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법 절차적 문제를 걸어 계속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고 강성 지지자 선동에 나서면서 진영 갈등과 국정 불안을 높이고 있는 마당이다. 내란 특검이 출범할 경우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는 내란죄 수사권 문제 등과 같은 법률적 논란도 해소할 수 있어 여야의 조속한 합의와 시행이 요구된다. 여야 공방 속에 내란특검 공전이 장기화해 공수처 수사와 검찰 기소가 이어질 경우 특검 수사 실효성도 떨어지고, 국론 분열만 가중될 것이다.
다행히 민주당이 쌍특검 부결 후 ‘내란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 방식을 도입해 9일 재발의 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정치 중립성 문제를 해소해 위헌성 시비를 없앤 셈이다. 문제는 상당수 의원들이 윤 대통령 체포 저지에 나서 논란을 빚고 있는 여당의 자세다. 이번 재표결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이탈표가 나와 재의결 정족수에 근접한 찬성표가 나온 사실을 엄중히 봐야 한다.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과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큰 상황이다. 계속 반대 당론만 내세울 경우 민심과의 고립만 자초할 따름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혐의를 추가해 내란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글이 확인된 만큼 외환죄 수사가 불가피하다면 수사 범위 등에 대해서도 여당과 성의 있는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 내 성과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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