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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뉴스NIGHT]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하라"...체포영장 재집행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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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대통령 측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분명한 것은 (관할이 없는)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이 청구되면 그 부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분명히 공수처의 관할은 분명히 중앙지방법원입니다. 대통령은 지역구의 대표가 아니라 전 국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최고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면서 꼭 체포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저는 내란이라고 봅니다. 그것이야말로 내란이다.]

[앵커]
오늘 기자회견 다소 길었습니다마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은 무효다. 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거기서 발부하면 응하겠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수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윤갑근 변호사의 지적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공수처법 제31조에 공수처가 사건을 공소제기할 경우에는 제1심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외규정으로 사건의 소재지라든가 그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관할 법원으로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칙은 중앙지법에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처음부터 왜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하지 않고 우회로를 택했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갔느냐, 서부지방법원으로 갔느냐고 하니까 공수처 얘기는 용산의 소재지가 한남동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 소재지가. 그래서 관할 지역인 서부지법으로 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지금 침묵을 지키던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이라고 딱 명시한 것은 공수처가 거기를 통해서 다시 영장을 발부받는다든가 아니면 플랜B로서 아니면 사건 자체를 지금 수사를 중단하고 아예 이것을 기소해서 구속영장 적부심으로 가든가 할 때는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1원칙은 다시 체포영장 발부한다. 그러니까 지금 서부지원 영장 발부 판사로부터 받은 이것에는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다시 한 번 원칙적인 걸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 들어올 때는 우리가 충분히 출두하거나 혹은 수사에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공은 사실 공수처로 넘어간 형국이 됐는데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황에서 공수처가 과연 이걸 받을까, 조금 의문은 드네요.

[앵커]
서부지법이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꼭 불법은 아니네요, 듣고 보니까.

[최수영]
그렇습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 의원님?

[박원석]
글쎄요, 저는 크게 의미를 두기 어려운 일종의 시간끌기용 발언이라고 봅니다. 지금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 오고, 아마도 짐작컨대 경호처 내부 동요가 상당한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계속 지금까지의 태도를 고수하면 영장집행을 막기 어렵다라는 판단 하에 이런 저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구속영장이나 아니면 구속 없는 기소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공수처가 변호인단 측의 저런 입장을 듣고서 영장 집행을 미루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리고 공수처도 원칙대로 법 집행하겠다, 이런 의사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어서 공수처가 신청한 영장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해 오다가 돌연 공수처가 사전구속영장이나 기소를 하면 그건 받아들일 수 있다. 다만 조건은 중앙지법에 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판사 쇼핑을 윤 대통령 측에서 하려고 하는 거고. 공수처법 단서조항에 있습니다. 그렇게 관할 구역으로 영장 재판부를 정할 수 있는 그 단서조항에 근거해서 한 건데 그걸 가지고서 원천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고요. 오늘 저 윤갑근 변호사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경호처 내부 동요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구나. 이대로는 막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연 지금 관저에 대통령이 있느냐. 이 문제가 어제, 오늘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 도피설, 지금 야권발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한 인터넷 언론이 오늘 관저 입구에서 포착한 영상에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그런 인물이 포착이 돼서 또 낮 동안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었는데 결국에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분명히 만났고, 분명히 있다고 확인을 했는데 이 이야기가 왜 계속 나오는 걸까요?

[최수영]
저는 그러니까 공수처가 지금 2차 체포영장의 발부받아서 언제 할지 모르지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민주당의 5선 의원 안규백 의원의 말에서 나온 사실에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 특히 약간 저격성 발언들을 이제까지 해 온 것은 맞는데 여기에서 그랬단 말이죠, 제보를 받았다. 그래서 관저를 떠나 제3의 장소에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데 여기서 저는 이렇게 보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용민 의원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도주했다는 도주의 단어를 쓰기 시작해서 오늘 오전에 일제히 언론이 도주, 도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공수처는 영장을 집행하면서 여론을 압박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측에서는 제보를 인용해서, 제보를 하나의 조건으로 해서 도주와 도피 프레임을 함으로써 저는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를 또 하나 시도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반드시 체포영장을 통해서. 체포라는 것은 사실은 수사를 위한 과정인 거지, 수사의 정점이나 수사의 마지막 최종 과정은 아니잖아요. 수사는 사실 어디서라도 할 수 있는데 공수처는 굳이 체포하는 모습을 통해서 권력기관의 위세를 드러내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을 우리가 제압했다라는 인식을 주고 그다음 민주당은 이 과정을 통해서 혹시나 안 될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미 관저를 떠났다는 것을 제기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해서 도주라는, 도망갔다는 망신 프레임을 적용함으로써 공수 양면을 같이 펼쳤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건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제보라고 얘기를 한 자락을 깔았지만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 관저 안에 있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경호시설이 서울의 산지사방에 있겠습니다마는 그럼 대통령이 만일 도피했다, 저는 피신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만일 그랬다 할 경우에 그러면 헌재 심리에서 이게 어떻게 작용하겠습니까? 정당성 부분에서는 이것은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을 일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오전에 강하게 도주, 도피 프레임을 씌움으로써 정치적인 공세를 했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오늘 대통령 관저를 촬영한 인터넷 매체를 고발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이라면서 고발을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철조망을 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버스가 2중, 3중으로 철벽을 치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노출이 됐고. 만약에 윤 대통령이, 추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윤 대통령이었다면 고의적으로 노출을 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박원석]
만약에 윤 대통령이었다면 도주설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겠다, 이런 의도로 오늘 노출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만약 정말 도주설이 사실이라면 당장 관저 앞에 모여 있는 탄핵 반대 시위대부터 무너질 겁니다. 본인들은 대통령 지키겠다고 밤샘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이 도망갔다라고 하면 그게 지지자들한테 어떻게 비추어지겠어요. 사기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저는 도주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저 얘기가 확산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지난번 1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던 당시에 대통령 의전 차량이 움직였고 경호원들이 거기에 경례하는 모습이 동영상에 잡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피신설, 도주설이 나온 건데. 게다가 안규백 의원이 얘기한 제보를 군 관계자로부터 받았다 하니까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오늘 그 얘기가 확산됐습니다마는 오늘 변호인단이 나와서 제일 먼저 반박한 게 그거였고 또 오늘 인터넷 언론에 그 동영상 장면이 공개되면서 잦아들 것 같기는 해요. 지난번에 경호차량이 움직이는 모습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갈래로 나왔는데 그 근처에 합참의장 관저가 있습니다. 합참의장 관저에 일종의 패닉룸, 도피룸이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합참이 지금 대통령의 지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합참이 그 룸을 열어서 거기에 대통령을 숨겼다고 한다면 불법이고 그리고 미국 쪽의 동의 없이 합참의장이 아무리 관저 내에 있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제 관심은 영장을 재발부받은 공수처가 과연 경찰 국수본과 함께 집행을 언제 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더 많은 인원이 이제는 장비까지 동원해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런 걸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최수영]
지금 보니까 이른바 공성전이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관저가 산 위에 있으니까 군 관계자는 감제고지라는 표현까지, 군사용어까지 쓰더라고요. 위에서 다 내려다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거기를 뚫고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용어까지 쓰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체포영장 발부를 앞두고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데 지금 경찰 내부에서 흥미로운 부분들이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계속 시도하면서 경호처의 말하자면 힘을 조금 빼면서 그다음에 한 명, 한 명, 한 명 이렇게 장기적으로 사람을 제압하면서 시간을 끌고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처장과 차장이 있으면 신병을 확보해서 지휘라인을 무너뜨려서사기 저하까지 해서 가겠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날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7일이었잖아요. 제가 보기에 최소 2주 이상은 받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언제 할지는 그건 공수처 내부에서 경찰과 협의해서 판단하겠는데 아마 적기라는 건 그런 겁니다. 지금 사실 박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호처 내부의 동요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보도를 보니까 외곽 지원 경호 55경비단 같은 경우 경호처의 지휘를 받기는 해도 어쨌든 원 소속 부대는 수방사니까 국방, 합참 지휘를 받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협조하지 마라, 외곽 경비 협조하지 말라는 군의 지침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심리전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영장을 발부받아 우리 제한이 없이 기간도 많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하겠다고 계속 언론에 흘리면서 지금 경호처와 이른바 외곽 부대들 심리전을 동요시키게 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지금 공수처는 운명을 건, 사활을 건, 조직의 운명을 건 체포영장 시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할 것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저는 만일 거기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정말 무력충돌이라도,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접점을 찾는 과정을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그다음 후순위가 물리력으로 집행한다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원석]
결국 지난번에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게 의지가 부족했던 거 아니냐. 준비도 부족했지만. 이 지적이 굉장히 많았의 어제 공수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2차 체포영장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배수의 진을 치고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압도적인 물리력을 준비해서 경호처가 저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저항을 제압하고서라도 체포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운 것 같고요. 조금 아까 최수영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외곽 경비는 하되, 그게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는 방침은 이미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호처 인력으로만 막아야 하는데 이게 정당성이 없잖아요.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경호법에 근거해서 막는다는 게 논리적으로도 한계가 있는 데다가 지금 경호처 수뇌부에 대해서 3차 출석 요구안까지 보냈는데 출석 안 하면 전부 체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호법에 따라서 경호대상에 대한 위해를 막을 수는 있어도 경호처의 당사자들이 체포 대상이 돼서 그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들어오는 걸 막을 근거는 없습니다. 만약 그걸 막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는 경호처는 공권력이 아니고 일종의 사적인 무장집단으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쨌든 경호처의 저런 식의 저항을 와해하겠다. 그런데 저는 끝까지 경호처가 저항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게 저분들이 대통령 비서실 소속 직원들처럼 윤 대통령 정부 들어서 임명된 정무직이 아니고 이전 정부 때부터 계속 경호처에서 근무해 오던 일반직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만약에 법 집행에 저항하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거나 그로 인해서 재판을 받는다면 신분상의 불이익, 연금 등등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거든요. 그걸 저 개개인들이 감당할 수도 없고 감당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지금은 경호처가 어쨌든 조직의 특성상 강한 지휘라인의 지휘 때문에 버티고는 있지만 이 상태가 장기화되면 이미 상당한 동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저는 경호처 스스로가 와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경찰도 아마 그런 점을 고려해서 장기전을 각오하고라도 법 집행을 반드시 하겠다, 이런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여당이 민주당하고 지금 경찰 국수본이 사실상 불법 내통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문제의 발단은 이상식 민주당 의원의 SNS 글이었는데 한번 보실까요. 어떤 SNS였는지. 이상식 의원이 본인 개인 SNS에 올린 글인데 부분적으로 이렇습니다. 무지 바빴습니다.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저게 문제가 되니까 저 부분을 빼고 다시 수정된 글이 올라왔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저 글 사이에 어떤 글이 또 있었냐면 주말경에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게 애초에는 또 있었고 이 부분도 한 4분 만에 삭제가 됐다고 그래서. 진짜 이상식 의원 민주당하고 국수본 간에 뭔가 내통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수영]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계엄이라는 불법을 우리가 응징하기 위해서,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법 절차를 동원해야 하잖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사후적 당위성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법을 응징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법도 동원하게 된다, 지금 이 논리 같은 거예요. 이상식 의원이 누구냐면 부상지방경찰청 차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매우 고위직입니다. 치안정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후배들이 있고, 국수본 관계자들 다 후배들이겠죠. 그런데 대선배가 이렇게 통화하는 것. 지금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고 야당의 경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그런 직위에 있는 분이 전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휘를 사실상 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슬쩍 속내를 드러낸 것인지 모르겠지만 주말에 집행할 수도 있다. 어찌 보면 공수처 기밀까지 슬쩍 흘린 거죠. 저는 이게 누구 도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상식 의원이 저렇게 경찰 고위직 출신 의원으로서 메신저 역할을 했다, 이 얘기는 조율했다는 의미도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일에 대한 사후적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매우 중시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당성을 갖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이 동의성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수처가 내란죄를 조사할 수 있니 없니부터 영장청구가 그게 온당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서 야당의 의원과 경찰의 고위공직 의원과 이걸 소통하고 상의하고 논의했다면 이것야말로 불법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집행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큰 역풍이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건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겠죠.

[앵커]
정당성도 잃고 있다라는 말씀이었고 어쨌든 국민의힘은 지금 이상식 의원하고 민주당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의 관계자를 고발하기로 예정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박원석]
예민한 시기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부주의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상식 의원이 경찰 고위직 전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찰의 수사정보나 이런 걸 다른 의원들보다 많이 접근하거나 그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이 빠를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을 메신저라고, 당과 국수본 사이의, 표현하는 것은 사실이 어떻든 간에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한 거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할 그런 아주 부주의한 언급을 했다고 보고. 물론 국수본이 이상식 의원을 통해서 민주당의 지시를 받거나 혹은 수사 상황을 민주당한테 이상식 의원을 통해서 전달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럴 만큼 국가수사본부라는 조직이 허술하지 않다고 보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나중에 뒷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시기여서 일부러라도 굉장히 주의할 텐데 이상식 의원이 자기가 바빴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SNS에 글을 쓰다가 저런 어떻게 보면 부주의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저건 저는 그냥 사과하고 빨리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찰과 내통했다는 것을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는데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보기로 하고요. 국회 측, 탄핵소추 말씀드리는 건데요.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이걸 철회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비유적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윤 대통령 측에서 윤갑근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비 없는 갈비탕이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왔었죠. 찐빵 없는 찐빵이다. 원래 앙꼬 없는 찐빵인데 그것도 아니고 찐빵 없는 찐빵이다라는 표현을 했었고 또 짜장 없는 짜장이라는 표현도 나왔었고 갈비 없는 갈비탕. 맞는 얘기입니까?

[최수영]
그런데 저는 이 탄핵소추 원문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원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윤 대통령이 정부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무장 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탄핵소추를 한다고 명시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란죄를 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민주당은 그 죄명만 빼는 거지, 실제로 거기에 있는 행위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쨌든 탄핵소추가 되고 나서 대통령 내란수괴,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란공범, 내란정당,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도 내란공범이라고 탄핵했고 이번에 최상목 권한대행도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또 탄핵하려다가 지금 직무유기로 고발했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빼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 행동을 했는지 봐야 하고 두 번째가 그 행위의 정도가 직을 파면할 정도인지 보려고 하면 위법, 위헌성은 이미 하나의 수사의 트랙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판부에서 가리면 되는데 우리가 뭘 봐야 하냐면 그 행위가 얼마나 위중한지를 판단하려면 여러 정황증거가 필요한데 정황증거를 안 보고 내란죄를 빼버리면 허술하게 재판부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위헌, 위법성만 가리는 건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 뭐가 문제냐면 효율성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후에 절차적 공정성에 문제 제기가 됩니다. 그럼 국론분열이 날 수 있어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는 게 맞지, 조금 빠르게 가자고 편법 동원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국론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시간이 더디가더라도 원문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내란죄 철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할 만한 그런 빌미를 제공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박원석]
글쎄요, 저는 법적으로 이걸 문제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를 그냥 억지스럽게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하는 거고요. 2016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에도 구체적인 범죄에 대해서 이를테면 강요죄라든지 또 뇌물죄라든지 이거 다 뺐어요, 처음에 넣었다가. 그 이유는 효율적으로 탄핵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탄핵재판의 본질에 맞게, 이건 헌법 위반 그리고 그 범죄의 중대성 이것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게 형법상의 죄에 해당하느냐 안 되느냐를 헌재에서 다투지 않겠다. 그 행위 자체는 다투더라도. 당시 탄핵소추단장이 권성동 의원이었어요. 그때 언론에서 똑같은 지금과 같은 그런 의문을 제기했을 때 권성동 의원이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탄핵재판이 형사재판이 아니다. 이건 일종의 행정재판이고 일종의 징계재판이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했는지가 핵심이고 그걸 위해서 소추 사유를 재정리한 거다. 지금 똑같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서 소추 사유를 재정리한 거고 이를테면 내란죄가 형법상 내란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형사재판 법정에서 다룰 거고 지금 탄핵소추 사유서에 명시돼 있는 그런 내란행위는 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를테면 요건이 안 되는 그런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다든지 국무회의를 제대로 심의 안 했다든지 국회에 통지를 안 했다든지 또 계엄군을 동원해서 국회 의사진행을 방해하려고 했고 위헌적인 포고령을 발표했고 선관위를 접수했고, 다 들어갑니다. 이게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따지겠다, 그럼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탄핵재판을 이끌어나가겠다는 건데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런 억지를 쓰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겠다, 조금이라도 조기대선이 일찍 시작되는 걸 미루겠다, 이 의도인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그 이야기 나올 때마다 나오는 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그러기 위해서 탄핵심판의 시계를 빨리 돌리려는 그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니냐 계속해서 거기로 다시 귀결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특검법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국회로 다시 돌아왔죠. 내란특검법 오늘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에서는 김상욱 의원한테 탈당을 공개적으로 권유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당론을 따르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과연 같은 당을 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께서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당론에 반대되는 행위를 한 김상욱? (김상욱) 김상욱 의원에 대해선 당론과 함께하기가 어려우면 같은 당을 할 수가 없는 게 아니겠냐, 탈당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김상욱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탈당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당 지도부에서 당론과 다르다고 해서 탈당하라는 얘기를 한 것이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것이 제 입장에서 많이 좀 부끄럽고 송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난감하고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수가 적다고 해서 그냥 해당 행위로 몰려서 탈당 요구를 받는다면 일종의 마녀 사냥이고 일종의 매카시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오늘 내란특검법 재표결 결과 재석 300명 가운데 찬성 198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결 정족수보다 단 2표가 부족했고요. 이게 원래 앞선 1차 표결보다 1명이 더 찬성 수가 늘었습니다. 2표 모자라서 이게 통과하지 않았거든요.

[최수영]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내란특검을 기본적으로 국민의힘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거부하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쪽의 트랙으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한쪽의 트랙으로는 헌재가 지금 탄핵심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상설특검도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내란 혐의에 대해서 차라리 특검으로 가는 게 지금 공수처 논란도 있고 경찰 논란, 검찰 논란 다 있으니까 수사기관의 적법성 논란도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차라리 우리가 중립적인 특검, 독립적 특검 그다음에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무제한으로 수사할 수 있는 이런 조항만 없앤다면 차라리 이게 특검으로 가도 맞겠다는 게 여권 내부에서 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독소조항도 많고 중립적이지도 않은 이 특검에 대해서 지금 겨우 2표로 부결됐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또 계속 간다고 하면. 재발의할 수 있죠. 그런데 물론 중립, 제3자 특검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알려진 바로는 제3자 특검으로 가기로 하되 무제한으로 수사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수사할 수 있는 것. 거기다가 외환죄까지 포함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협상의 여지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가게 될 경우에는 국민의힘도 언제까지 방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민의힘도 독자적으로 내란특검에 대해서 중립적이고 제3자 특검을 포함해서 수사의 가이드라인까지 제한선까지 내는 독립적인 안을 내고 민주당과 협상하는 게 빠른 거지, 언제까지 민주당이 낸 안에 대해서 반대표만 던져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앵커]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내일 민주당이 정말 재발의하게 돼서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부분을 없앤다면 이게 협의가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이다음에 다시 하면 이탈표가 더 늘어날 것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박원석]
이탈표가 늘어나는 걸 막기 어렵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이 특검법의 추천권을 문제 삼아서 그동안에 저 법이 위헌적이다 이렇게 비판해 왔는데 3자 추천 방식으로 법안 내용이 변경된다면 과연 거기에는 협상하거나 동의를 할까, 저는 그것도 아직은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채 해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논란이 됐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대안을 제시했었어요. 제3자 추천으로 우리가 먼저 법안을 발의하자.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걸 반대했습니다,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때문에 지금도 저는 특검법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게 진의가 아니고 역시 이것조차 시간을 끌어보자 이런 의도라고 보이고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상욱 의원에게 가서 탈당을 권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저건 일종의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앵커]
이게 그러니까 재표결이 끝난 다음에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재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거든요.

[박원석]
그러니까요. 그런데다가 국회의원이 표결에 대해서 국회의원은 당론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헌법에 따르면 양심에 따라서 활동할 책임과 그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입장을 정한 것을 가지고 당론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내대표가 초선 의원한테 저런 식의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고 김상욱 의원이 어떻게 여기서 탈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은 본인의 양심과 소신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당론을 강요하는 그런 당내의 폭력적인 그런 힘에 밀려서 뒤로 물러서는 의원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김예지 의원한테도 가서 당론 따르라 이렇게 강한 압력을 권성동 의원이 행사했다는데 역으로 그게 보여주는 것은 이 당론이라는 게 얼마나 무리한 당론이고 얼마나 지키기 어려우면 원내대표가 초선의원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런 식의 협박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잘못된 당론을 바꾸는 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당론을 거슬렀을 때는 당 윤리위에 회부되나요?

[최수영]
윤리위에 회부, 그렇게까지는... 윤리위 회부는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이런 경우가 있지 당론에 반했다고 해서 윤리위에 회부된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윤리위에 회부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다만 품위유지라든가 당에 명예 손상을 끼쳤을 때 그때 윤리위에 회부하는 거죠.

[앵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권유였을까요, 압박이었을까요?

[최수영]
권 내부가 단일대오로 가야 한다. 탄핵심리가 진행 중이니까 당론으로 가야 한다, 이건 아마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이럴수록 여권이 건강한 단일대오를 하기 위해서는 당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함께 가야지 조금 당론과 반대했다고 일종의 징계성 정치를 하고 그다음에 뺄셈의 정치를 하는 것은 이건 제가 보기에 여권의 전략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봐요. 다만 오늘 권성동 의원이 얘기한 것은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기보다는 그렇게 할 거면 당을 떠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얘기였는데 해석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정치적인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원내대표 발언으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예지 의원한테도 그랬고 김상욱 의원한테도 그랬고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들한테 그렇게 개별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난번 표결보다 한 표가 더 늘었잖아요.

[최수영]
그러니까 결국에 그렇게 일종의 방어막을 치고 그다음에 방파제를 쌓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사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선제적으로 오히려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는 정도의 제3자 특검 그리고 독립적이고 그렇게 아주 중립된 특검법안을 선제적으로 발의하는 게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명분도 갖고 당의 단일대오도 지키는 실리를 챙기는 두 가지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주고 공석이 국방부 장관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적극적으로 행사해달라, 임명권 행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최상목 대행이 이걸 과연 이렇게 임명할지도 궁금하고 왜 이 시점에 이렇게 요구를 했을까 하는 것도 궁금하고요.

[박원석]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런 요구가 굉장히 모순된 게 헌법재판관 국회에서 선출된 사람도 임명하지 말라고, 그건 현상 변경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던 분인데 그것보다 더한 인사권을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행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언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국정협의체에서 사전에 야당까지 합의를 해야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역대 권한대행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인사권 같은 걸 행사한 적은 없었어요. 물론 지금은 공석이 많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석을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 그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거는 여야가 진지하게 토론하고 협의해서 권한대행한테 인사권을 행사해 달라라고 국회 차원에서 요청한다면 권한대행은 검토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당 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인사권 행사해라. 헌법재판관 국회에서 선출된 사람도 임명하지 말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장관직 공석을 인사하라는 건 앞뒤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임명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또 청문회 하고 그 과정이 또 있잖아요.

[최수영]
저건 여당의 지위를 한번 과시하기 위해서 한 발언이고요. 최상목 대행이 얼마 전에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각 부처 차관이든 장관이든 각 모든 분들이 지금 그 분야의 대행이라는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부처를 이끌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안 받겠다는 얘기를 미리 에둘러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저 얘기는 국정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우리가 여당입니다를 보여주는 하나의 퍼포먼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실성은 없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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