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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사설] 또 항공사고조사위 불신·파행, 이참에 국가 독립기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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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구성과 운영을 두고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셀프 조사’ 지적이 나오자 지난 7일 위원장·상임위원 등을 맡은 전현직 국토부 인사들이 위원회에서 전면 배제됐다. 국토부의 규정 위반이나 관리 소홀 문제를 명확히 밝히고 조사 결과에 대한 유족들 신뢰를 얻기 위해선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사조위가 지금처럼 국토부 산하 조직이라면 이런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사조위의 불신과 파행을 막기 위해 독립기구로 재편해야 한다.

탑승자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참사는 사회적 트라우마를 남긴 충격적 사건이다. 유가족의 상처 치유와 재발방지책 수립을 위해선 철저한 진상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의 콘크리트 둔덕이나 조류 충돌 예방 활동 등 문제에서 국토부는 핵심 당사자다. 장만희 사조위원장은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으로 무안공항 개항 당시 이를 관리하는 부산지방항공청장이었다. 사조위 항공분과 상임위원은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맡아왔다. 이 때문에 사조위가 독립성을 갖고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짚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많았다.

국토부 장관이 사조위를 직접 지휘할 수 없도록 법에 명문화했지만 인사·예산과 사조위 구성·조사 등에서 국토부가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은 다양하다. “참사의 책임 의혹이 있는 국토부가 ‘셀프 조사’를 하고 있다”는 유가족 지적은 이런 제도적 맹점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 조치만으로 사조위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 쟁점 중 하나인 로컬라이저 위치에 대해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국토부 최종 결론이 사조위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불시착 사고 때도 사조위 독립성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그간 사조위 독립기구 전환 시도는 수차례 무산됐다.

사조위는 항공사·제조사나 정부·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되도록 개편돼야 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김원이 의원은 사조위 독립성을 보장한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기회로 미국의 교통안전위원회(NTSB)처럼 사고 조사의 객관성·전문성을 신뢰받는 국가 독립기관으로 운영돼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사조위의 국가 독립기구화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바란다.

경향신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11일째인 8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서 조사단이 사고 잔해를 조사하고 있다.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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